법률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를 걸었는데 받자마자 시×롬아 라는 욕을 했습니다. 다른 욕은 없었고 이 단어 하나밖에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욕설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단둘이 있어, 전화통화상의 모욕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연성”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1대1 통화인 점,
단순 욕설에 그쳤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모욕죄나 다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