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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카구124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를 걸었는데 받자마자 시×롬아 라는 욕을 했습니다. 다른 욕은 없었고 이 단어 하나밖에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욕설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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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단둘이 있어, 전화통화상의 모욕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연성”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과 1대1 통화인 점,
단순 욕설에 그쳤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모욕죄나 다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