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취하 할때 어디로 전화 해야 하나요?
제가 얼마전 친구를 폭행 건으로 고소한 일이 있었는데 크게 맞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좋게 풀었기에 그냥 취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사건 처리 됬다는 문자는 없었고 전화로 일단 취하를 하려 하는데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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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에 연락하여 고소취하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이 정해지면 담당자가 고소인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을 하실 겁니다. 그때 고소취하를 한다고 수사관님께 말씀드리고 고소취하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소통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직 배당전이라면,
위 사실을 신고한 경찰서에 확인하여 취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진행한 경찰서 또는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취하한다고 하시면 끝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