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대해서 소년원 감치, 보호관찰 등 일정한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촉법소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문제가 있다면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높게 규정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제도조차 없으면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게 됩니다.
촉법소년제도는 1958년 소년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