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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무에 대한 관부가세 부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의 특징은 대물세로서 과세가 되는 대상은 물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물품'이 있어야만 관세가 부과되므로 문의주신 바와 같이 물리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즉, 물품에 대한 수출입이 없는 경우는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관세법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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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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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올때 주류반입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로 이를 초과하여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입국 시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술, 향수, 담배의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와는 별개로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문의주신 주류의 경우에는 합계 용량이 2L 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불 이하의 것 2병은 면세처리가 되므로 해당 면세범위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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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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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랑etd중 어떤게 출발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ETA(Estimated Time of Arrival)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할 예정 시간을 말하며,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공 또는 공항으로부터의 출발 예정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도착시간은 ETA가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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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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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ree Time의 경우 선박으로부터 양륙된 화물이 추가 요금을 물지 않고 CY나 CFS에서 무료로 장치 할 수 있는 또는 화주가 선사의 컨테이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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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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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빈티지 조명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려면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품에 대한 HS CODE 및 수입요건의 경우 정확한 물품 정보가 있어야 파악이 되나, 통상적으로 조명의 경우에는 8%의 관세율과 전안법 및 전파법에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시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 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전점검 하신 뒤에 통관 보류없이 수입이 되도록 거래하실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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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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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출신고 전, 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합니다. 말소등록 후 발급되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잦은 밀수출과 도난우려로 인하여 관리대상화물인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정된 세관에서 검사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의 경우에도 일반 물품과는 달리 반드시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후에만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컨테이너 적입에 대한 증빙, 차량말소 증빙, 차대번호 증빙, 자동차등록증, 쇼링리스트 등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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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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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면장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실제로 수출되는 물품(무상수출 포함)에 대해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을 우선적으로 해외로 송부를 하고 추후에 장비를 송부하는 경우 먼저 송부하는 부품에 대한 인보이스와 수출신고필증 한개씩과 추후에 송부하는 장비에 대한 인보이스 및 수출신고필증 한개씩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위반에 대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 측에다가도 전달하는 수출신고필증 및 인보이스 또한 동일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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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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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결제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겨서 통관에 묶이는 경우는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또한 무역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는데, 무역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즉, 판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겠다는 의사와 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결제를 함으로서 구매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수입)되는 것은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별개의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관세법상 수입통관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ex-수입요건 미구비)에는 통관이 되지 않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사전에 물품을 구매할 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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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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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물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직구 물품이랑 국내 정발 제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물품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서 해외직구한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서 수입이 진행되어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면세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부분품으로서 추후 조립 후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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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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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시는 실무자분들 영어공부 많이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과 관련된 영어는 말씀주신 토익과는 조금은 다른 계열의 영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토익을 공부하시는게 도움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라는 방향성을 보았을 때 토익과 같이 점수를 올리기 위한 단순 리딩과 리스닝을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무역의 경우 보다 무역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나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무역에서 사용되는 경우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토익 공부의 방향성을 초점으로 공부를 하시기 보다는 실무를 위한 저서를 읽거나 공부를 하시는게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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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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