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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용어로서 Destination delivery charge,Deck Logbook 이2가지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Destination delivery charge : 도착항에서 본선으로부터 화물을 양하 후 Container Yard를 통과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2. Deck Logbook : 선박의 운항상태를 기록하는 일지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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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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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도관련내용이며 Delivery Ex board, Delivery Ex Quay Shed 이 두가지용어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Delivery Ex board : Delivery Ex board는 쉽게 선적되어 있는 화물이 본선으로부터 인도된 경우를 말하며, 인도를 하는 과정 즉, 양하중은 Delivery Ex board라 볼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Delivery Ex Quay Shed : Delivery Ex Quay Shed는 선박회사가 본선으로부터 화물을 모두 양하한 후 양하한 장치장으로부터 각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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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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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필증 수량 기재 오류시에 꼭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량을 과소하게 수출신고를 하거나 수량을 과다하게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총 수출금액이 동일할 지라도 신고서상 단가에 차이가 발생하고, 해당 수량 만큼 오신고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정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원칙에 따라 정정이 필요하나 고의로 수량에 대한 오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추후 세관 심사 또는 회계처리 시 혼선이 생기시는 경우에 정정을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를 진행하시는 관세사무소 또는 법인과 다시 한 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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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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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이란 용어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금융이란, 쉽게 국내 수출업체 또는 국내 수출물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제도로써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생산자금을 융자받거나, 원자재 자금을 융자받거나 완제품을 구매하는 자금을 융자받는 형태로 보다 많은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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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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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HS코드로 물품 수입시 요건사항중 전략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HS CODE 8534.00-1000 '인쇄회로 수동소자부분'을 수입하시는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략물자는 쉽게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로 주로 수출하는 경우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 수입의 경우 전략물자와는 무관하므로 수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셧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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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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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EU FTA협정의 경우 송장금액 기준으로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란 쉽게 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판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로 혜택으로는 한-EU FTA와 같이 원산지신고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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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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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며 어디에서 서식을 볼 수 있나요? : 23년 1월 기준 21개의 FTA 협정별로 발급방법을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율발급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수출자, 제조자, 수입자)를 협정별로 정하고 있어 해당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상공회의소 및 세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식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유무역협정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 자율발급의 형태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FTA 협정국은 칠레, EFTA(스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기관발급도 가능),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이 있습니다.기관발급의 형태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FTA 협정국은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각 협정별로 HS CODE마다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발급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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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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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매출장에 적용되는 환율기준은 언제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 시 매출장에 적용되는 환율은 수출신고수리 후에 실제 선적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시여 매출장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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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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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수입 관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입 관세란 = 수입관세+부가가치세 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기타 세금을(관세, 부가세, 농특세, 교육세 등) 전부 포함하는 것인가요? : 관세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을 말하며, 말씀하신 부가세, 농특세 등 기타 세제와는 구분됩니다. 2. 한국 업체 수출->중국 업체 수입의 경우, FCA 조건의 계약이라면, 해당 거래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수입관세, 증치세, 기업소득세, 교육세 농특세 등 기타 지방세 등)은 모두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뜻이 되나요? : FCA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인코텀즈 2020에 따르면 FCA에서 수출통관의 의무는 수출자가, 수입통관의 의무는 수입자가 부담하며, 수입통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은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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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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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필증은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징수형태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이 발부되는 시기가 상이합니다. 만약 귀사의 징수형태가 즉시납부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완료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말씀하신 필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징수형태를 확인하시어 수입신고 필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말씀하신 가면장은 '수입신고서(견본)'을 말하는 것으로 가면장을 전달받았다고 하여 수입신고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신고수리 후 필증을 확인하신 뒤 통관수수료를 신고 관세사무소 측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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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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