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량을 과소하게 수출신고를 하거나 수량을 과다하게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총 수출금액이 동일할 지라도 신고서상 단가에 차이가 발생하고, 해당 수량 만큼 오신고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정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원칙에 따라 정정이 필요하나 고의로 수량에 대한 오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추후 세관 심사 또는 회계처리 시 혼선이 생기시는 경우에 정정을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를 진행하시는 관세사무소 또는 법인과 다시 한 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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