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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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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필증은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가면장 받고 통관비용 회계팀에 결제되도록 요청 드렸

는데요. 수입 필증을 아직도 관세사로 부터 못받았어요..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수입 필증은 통관 비용 결제 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결제가 안되서 오늘 안나오는건지 관세사에게 물어보기 전에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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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징수형태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이 발부되는 시기가 상이합니다. 만약 귀사의 징수형태가 즉시납부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완료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말씀하신 필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징수형태를 확인하시어 수입신고 필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말씀하신 가면장은 '수입신고서(견본)'을 말하는 것으로 가면장을 전달받았다고 하여 수입신고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신고수리 후 필증을 확인하신 뒤 통관수수료를 신고 관세사무소 측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발급되게 됩니다.

      관세사 측에서 전달을 하지 않은 것을 보니 아직 수리가 안되어서 그런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내일까지는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기에 너무 걱정하지마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처리가 완료되면 '결재'상태가 되는데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전에 통관현황을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b/l 번호 등을 확인하시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검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하지만 가장 정확한건 아무래도 통관 진행을 하는 관세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 신고 후 검사 제외 하고 요건이 없는 신고 건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관부가세에 대한 결제가 확인 되면 1시간 이내로 수입 신고 필증을 발급하여 직접 유니패스 또는 신고한 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면장 확인후 수입 필증은 통관 비용 결제를 하였으나 최종 수입 필증이 발급 되지 않은 경우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경우는 물품의 세관 검사 , 서류 검사 등의 추가 확인 절차 가 진행 중이거나 세관 결제 확인 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관 관세사 분과 확인 하시면 정확한 상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나면 수입신고는 수리됩니다.


      대납을 위해 관부가세를 관세사에 전달하셨다면 관부가세 납부 후 수리 됩니다.


      다만, 세관에서 결재통보가 되어야 관부가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가면장은 수입신고하면 받을 수 있으며, 아직 결재 전 상태로 보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세관에서 결재통보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곧 수입신고는 수리되며 수입신고필증을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입신고를 한 물풀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가 적정하다고 세관의 승인이 있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등 관련 제세가 완전히 납부된 이후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의 수입화물지행정보상 수입신고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수입통관관세사에 연락하여 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사가 대행신고를 하는 경우 가면장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이상이 없으면 신고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후 서류제출이나 물품검사가 아니면 P/L로 처리가 되는데 이때 결재 상태가 되며, 세관에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됩니다. 또한, 그 전에 관세사측에서 통관경비 예상청구서를 미리 전달하므로 세금 및 통관수수료를 미리 입금해주셔야 세관 결재가 나면 납부하여 수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