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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8.30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EU로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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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EU FTA협정의 경우 송장금액 기준으로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쉽게 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판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로 혜택으로는 한-EU FTA와 같이 원산지신고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인증수출자는 크게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YES FTA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EU의 경우 6천유로 초과시 FTA특혜를 받으려면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수로 있어야 하며, 이외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발급 기간을 단축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첨부 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EU, 영국 FTA는 자율발급체계로의 원산지신고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율발급 체계에 한가지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이 인증수출자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한-EU, 영국 FTA 활용시에는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제도는 품목별/업체별 인증수출자 제도가 존재하며 현재 사업장 지역에 따라 관할 본부세관 또는 평택직할세관을 통해 인증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인증을 받게되면 5년동안 혜택이 유지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업체별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받거나 일정품목에 대하여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혜택의 경우 한-EU, 한-E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가능 그리고 기타 협정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증수출자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EU/영국의 경우 6천유로 초과시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취득된 상태에서 해당 인증번호를 원산지문구와 같이 기입해야 증명서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기관발급 FTA 협정에서 인증수출자를 취득시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첨부서류를 면제하고 당일에 증명서를 승인해주는 업무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다음의 혜택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