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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2.15

EU 국가로부터 물건을 들여올 때는 어느 정도의 관세율이 적용되나요?

EU 국가로부터 물건을 들여올 때는 어느 정도의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U에 속한 국가라면 모두다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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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EU 는 유럽에 위치한 27개의 회원국 간의 정치 및 경제 통합체로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설치 등 정치 경제적통합을 이룬 완전 경제 통합체 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의 적용에서 EU 는 EU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동일한 수입관세를 적용 합니다.

    수출시에도 상대 수입국에 대하여 대 EU FTA 협정에서 동일한 원산지 지위로 동일한 협정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EU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국내 기본 관세율( 보통 8% 적용 이나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의류 13% 등 ) 또는 법령에 따른 우선 부과 순위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 상계 관세 등의 순위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만일 EU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물품의 경우는 FTA 협정 세율을 특별히 적용 받아 낮은 세율로 관세가 매겨집니다.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매우 범위가 넓기 때문에 궁금한 품목별로 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는 관세법령 정보 포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에서 속견표상의 품목을 찾아 각 적용 세율을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물품마다 (HS CODE 별) 관세율이 상이하여 품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관세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EU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한-EU FTA 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시 기본관세율 보다 인하된 관세율 또는 무관세(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EU FTA 적용 시 EU에 속한 국가라면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U에서 물품이 들어올때 어떠한 관세율이 적용될지는 일반적으로 2단계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1. HS CODE 확인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즉 어떤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2. 한-EU FTA 적용

    HS CODE가 정해졌어도 어떠한 관세율을 적용할지 확인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관세 또는 WTO 협정관세 또는 FTA 협정관세가 적용될텐데 FTA 협정관세가 적용된다면 FTA 원산지신고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실행관세율이라고 하며, 이러한 실행관세율은 특정국가에서 수입된다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부과됩니다. (EU에 속한 국가 경우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모든 국가를 단일하게 EU 국가로 봄)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6.5%~13%의T실행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EU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양허대상이라면 실행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품의 HS CODE별로 상이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EU는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기에 EU내 어떤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더라도 관세율이 동일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떤 물품을 수입하실 예정인지 말씀해주셔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기본관세율이 8%이며, 이에 따라 관세 8%, 부가세 10%를 가정하시고 약 20%를 수입할때 세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다르기도 하고 FTA를 적용하는 경우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 협정세율은 한-EU FTA 양허표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이러한 양허표는 HS CODE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아래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EU는 단일 경제통합공동체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Cnvn/txrtInfo.do?mi=3526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어떤 품목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통상 기본 8%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한EU FTA 활용시 관세율 인하 또는 0% 관세율 적용됩니다.

    EU에 속한 국가에서 수입시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율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FTA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국가로부터 수입되느냐 보단 어떤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공산품의 경우 6.5~8% 정도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편이며 식품류의 경우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20%~500%까지 매우 큰 범위로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되오니 특히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약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시다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0%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관세사 전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확인 및 구비자료 안내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