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덴마크 직구 관세(유니폼+머플러)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의 경우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 이하인 경우에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말씀하신 축구 유니폼 및 머플러의 경우 현재 환율 기준으로 배송비 제외 가격의 경우 1024 크로네(150.46불), 배송비 포함 1349 크로네(198.21불)로 되어 있는데 면세 기준인 미화 150불의 경우 운임을 포함한 과세가격을 말하므로 1349 크로네(198.21불)로 보셔야합니다.이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세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바, 관세율을 8%로 가정하는 경우 관부가세 세액은 5만원 이하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액은 과세가격 및 관세율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율 확인은 품목정보를 통한 품목분류가 필요함)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13
0
0
수출신고필증 작성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에서 수리를 하면 수출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최근 해외로 수출을 진행하였다면, 절차상 수출신고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미 진행한 수출신고필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고가 이루어진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요청하여 해당 수출신고필증을 전달받으시면 됩니다.수출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수출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 물품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져야 밀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13
0
0
해외에 살다가 해외물건을 국내에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이사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경우 면세할 수 있습니다.면세를 받기 위한 이사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또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해당됩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류 등 제외)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13
0
0
컨사이니가 DO를 교환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D/O(Delivery Order)는 '화물인도지시서'로 수입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운송인이 수하인 앞으로 기재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Consignee는 수하인으로 Consignee가 D/O를 교환했다는 것은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을 인수하기 위하여 운임 등 기타 비용을 모두 납부 후 D/O(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 및 교환하여 물품을 인수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13
0
0
국제 무역에서 적용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차이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 장벽의 경우 무역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 시 더 많은 비용을 들게 하여 무역 자유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관세 장벽의 경우 무역 자유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관세 장벽과 유사하며, 비관세 장벽의 예시로는 수량규제, 가격통제, 제도를 통한 제재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12
0
0
무역 종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은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중개인은 단순 중개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취득합니다.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되, 통관은 하지 않은 상태로 즉,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쉽게 중개무역은 거래당사자간을 연결하는 거래로 보시면되고, 중계무역은 국내에 반입(수입)하지 않고 다시 보내는 것이기에 두 거래 모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개무역은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지만 종계무역의 경우는 별도의 2개 계약이 존재하므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12
0
0
일본여행 계획중입니다 의류구매로 USD800 이상구매하게되면 관세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 800불의 기본면세 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술, 담배, 향수)이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일본 여행으로 100만원 이상 의류를 구매하여 우리나라를 입국하시려는 계획으로 이해하였습니다.이 경우 입국하실 때 US 800불(현재 약 106만원)을 초과하여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 자진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일본에서 200만원을 구매하셨다면, 현재 US 800불 기준인 106만원을 공제한 94만원에 대해서 자진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12
0
0
수출입되는 모든 물건은 통관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르면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으로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해당 규정에 따라 통관은 물품에만 적용되며, 수출입하려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통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234조에는 수출입 금지 물품을 명시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마약의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수입 후 국내에 위험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참고)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12
0
0
무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Distribution warehouse,Drawer,Hygroscopic cargo 이용어가 어떤 무역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Distribution warehouse : Distribution warehouse는 제품을 모아 필요한 장소에 배송하는 창고인 유통창고를 말합니다.2. Drawer : Drawer은 발행인을 뜻하며, 환어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Drawer이란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로서 채권자인 수출자를 말합니다.3. Hygroscopic cargo : 습기에 민감한 화물로, 습기를 타 화물에 비해 잘 흡수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12
0
0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할때, 사전현금결제 요구시 처리요령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사전송금방식으로 통상적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기 전 수입자가 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하고 수출자는 대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물품을 선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주어진 거래상황이 한정적이므로, 상기 개념과 같이 물품 선적 전에 대금을 지급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전송금방식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구매자(질문자)의 경우에는 가장 큰 '상품입수불능의 위험'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A/P Bond 발행을 수출자로부터 요구를 합니다.따라서 사전송금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T/T in Advance 결제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되, 수출자 측에 신용있는 은행이 발행한 A/P Bond 발행여부를 한 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12
0
0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