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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로 국내 수출자와 관세사가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HS코드나 물품설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특정 반도체 장비나 기술이 포함될 경우 사전 수출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코텀즈 자체에 큰 변화는 없지만, 수출자가 책임지는 항목이 늘어날 수 있어 계약서상 조건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세사 입장에서는 기술통제 품목 리스트와 EAR 규정 확인, 원산지증명서 기재 시 문구나 포맷 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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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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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멕시코eu 등 신흥시장 통관 강화 소식, 수입자와 fORWARDER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멕시코와 EU 모두 적하목록 제출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운송주선인은 선적 전 B/L 정보 정확도와 제출 시점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수입자는 HS코드와 물품명, 수량, 가격 등의 정합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EU는 REX 등 원산지 자율증명제 활용 시 인증번호, 서명 등 형식 요건에 민감해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통관 지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관은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원산지증명서 등 실물자료와 그 일관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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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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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참가 후 수출 성과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시회 참가 이후에는 단순한 명함 수집보다는 바이어 반응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실제 상담 건 중 계약 전환율이나 샘플 요청 건수, 이후 재문의 비율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실효성 있는 지표로 보여집니다. 상담일지나 응대 내용은 꼭 기록으로 남기시고, 바이어 국가별 특성이나 구매 가능 시기 등을 정리하면 다음 수출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시회 후 3개월 이내 반응이 가장 중요하니 그 시점까지의 성과 추적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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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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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체결 시 중재기관 선택 조항이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계약서에 중재기관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분쟁 시 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 어느 기관에서 중재를 받을지 합의하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국이 국내 법보다 자국 법을 우선시하려 할 경우 더 복잡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중재기관뿐 아니라 중재지, 준거법도 함께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언어와 소송비용 부담 주체도 사전에 정해두면 나중에 훨씬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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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정학적 갈등 심화,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이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대응책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이 길어지면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원자재 수입선을 늘리고, 기존 계약 조건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장기적 대안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입국 분산과 FTA 세율 적용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통관에서는 지연을 줄이기 위해 선적 전 서류 점검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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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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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이 알아야 할 최신 무역서류 관리법과 체선료, 조기반출보상금처리 절차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운송주선인은 선하증권과 운송장 등 주요 서류를 발행 즉시 전산으로 보관하고, 수출입 일정에 따라 파일명과 날짜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류 지연으로 체선료나 조기반출보상금이 발생할 경우, 선사나 창고 측의 청구내역과 실제 상황을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해진 양식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이 문서 진위 여부나 세부 내역 불일치를 엄격히 보는 추세이므로, 운송서류와 통관서류 간 정보 일치를 반복 점검하고, 이메일송장 등 입증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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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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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압박 관세로 수출의 타격이 심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들은 자연히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 수출 성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FTA 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분산하거나, 제품 생산을 제3국으로 이전해 원산지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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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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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인하 결정, 한국 무역 업계에 어떤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일부 철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흐름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 분명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제품과 경쟁하던 품목은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수출입 흐름도 다시 중국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산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의 단가 구조나 납기 조건을 점검하고, 바이어와의 협상에서도 시장 변화에 맞춘 유연한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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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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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미 동제품 232조 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반가공 동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기존 직수출 방식만으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제3국 생산기지나 현지 가공시설을 활용해 관세를 우회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수출 구조를 바꾸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외 시장 확대를 병행해 수출 비중을 조절하고, 고객사와의 계약서에 관세 변동 리스크를 반영하는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도 실무상 중요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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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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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 무역계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고관세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건, 향후 수출 조건이나 공급망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역기업 입장에선 세율 변동 가능성뿐만 아니라, 원산지 기준이나 보조금 제한 같은 제도적 조정이 따를 수 있어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관세뿐 아니라 투자 규제나 기술이전 조건까지 논의될 수 있어, 계약조건이나 납기 리스크 등 실무 대응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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