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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규정과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외국 물품을 들여오고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상업적 목적으로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경우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등록하신 사업자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야 하며 화장품을 수입 시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식품의약안전처에 '화장책임판매 등록' (업종은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하려는 영업)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신청 및 발급 3. 관세청(세관)에 수입신고 4. 품질검사 5. 판매상기 절차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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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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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ill of Lading,Master Bill of Lading과 House Bill of Lading의 같은 BL인데 차이?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1. Original Bill of Lading : Original Bill of Lading은 원본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해 물품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동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권을 말하며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 화물수취증, 권리증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2. Master Bill of Lading : Master Bill of Lading은 집단선하증권 (Master B/L)을 말하며, 선박회사가 개개인의 화주들과 일일히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송주선인(포워딩)이 화주의 입장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선박회사가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3. House Bill of Lading : House Bill of Lading은 혼재선하증권 (House B/L)을 말하며, 선박회사로부터 받은 Master B/L을 근거로 운송주선인이 개별 화주에게 발급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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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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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신고가 무엇인지와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르면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하며,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세법에 규정된 환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에 따라 환적을 하기 위해 관세법에 따른 세관 신고를 요합니다. 다만,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의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환적할 수 없으며,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닌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3.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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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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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인걱 같은데 Custom manifest와 DDC는 어떤 내용이며 어떤 경우에 제출하여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ustom manifest: Custom manifest는 Manifest인 적하목록을 의미합니다. 적하목록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를 한(할) 화물의 목록을 말하며, 적하목록을 접하기 쉬운 경우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적국에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적하목록을 사전에 제출하여 어떠한 화물이 적재되었는 지 세관에 사전에 제공합니다. 2.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 DDC는 Destination Delivery Charge의 약어로, '도착지 화물 인도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화물이 목적항, 목적공항에 도착후 하역 및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터미널화물처리비인 THC (Terminal Handling Charge)와 유사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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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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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은 무엇이고 어떤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따라서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원재료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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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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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인 것같은데 Custom manifest와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는 어떤 내용?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ustom manifest : Custom manifest는 Manifest인 적하목록을 의미합니다. 적하목록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를 한(할) 화물의 목록으로 수입국에서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목적항, 목적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어떠한 화물이 적재되었는 지 세관에 사전에 제공하게 돕니다. 2.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 : DDC는 Destination Delivery Charge의 약어로, 도착지 화물 인도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화물이 목적항, 목적공항에 도착후 하역 및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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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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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련 용어인 CWE(cleared without examination)무검사통관은 어떤 제품에 적용되며 어떤경우case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CWE(cleared without examination) 무검사통관의 경우는 관세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출입 신고를 하는 경우 검사는 무작위로 이루어지되, 주로 요건과 품목분류, 세율 이슈, 감면, 원산지표시 등에 의해 세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어떤 품목은 무검사통관으로 이루어진다고 확정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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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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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동차의 이사물품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이사화물 중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가 되는 품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가 가능하므로 문의주신 내용처럼 수출된 경우라면 해당 수출신고필증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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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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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 '가나'와의 무역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가나와의 수출입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나로 주요 수출품목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 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稀土類)금속ㆍ방사성원소ㆍ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가나로부터 주요 수입품목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구리와 그 제품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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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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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드 회사에서 Chocking and lashing 비용처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수출물품을 선적할때 발생하는 비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Chocking and lashing 비용은 화물 고정에 대한 작업 비용으로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화물의 데미지 손상을 대비하기 위하여 작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을 적재하여 운송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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