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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인 것같은데 Custom manifest와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는 어떤 내용?

무역관련 용어인 것같은데 Custom manifest와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는 어떤 내용이며 어떤 경우에 제출하여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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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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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ustoms Manifest의 경우에는 보통은 Cargo Manifest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간단하게 모든 상품의 목록을 담은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하목록은 보통은 수출입신고시에 제출하게되며, 세관에서 특별하게 요구하는 경우 Customs Manifest라고 부르는 듯 합니다.


    DDC의 경우 도착항에서 물품을 인도할때 발생하는 도착 물류인도비를 뜻합니다. 이러한 DDC의 경우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하며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Custom manifest

    세관적하목록이라고 하는데 일반 적인 적하목록에서 세관에 제출하는 적하목록을 특정하여 지칭합니다.

    보통 세관에서 수입규제 및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므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

    도착지 화물 인도 비용 를 일컫는 용어로 북미수출 항로에서만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Custom manifest

    : Custom manifest는 Manifest인 적하목록을 의미합니다. 적하목록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를 한(할) 화물의 목록으로 수입국에서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목적항, 목적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어떠한 화물이 적재되었는 지 세관에 사전에 제공하게 돕니다.

    2.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

    : DDC는 Destination Delivery Charge의 약어로, 도착지 화물 인도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화물이 목적항, 목적공항에 도착후 하역 및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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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ustoms manifest은 세관 적하목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항 적하목록(Cargo Manifest)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적하목록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를 할 화물의 목록으로 국내 반출입 화물의 관리를 위해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입니다.Manifest는 단순히 목록이란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역환경에서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의 경우 도착지 화물인도 수수료에 대한 개념으로 컨테이너사들이 도착지 항구에서 본선에서 컨테이너화물을 내린시점부터 CY를 빠져나갈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과 별도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Custom manifest

    ① M/F라고 약칭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화물의 목록이다. 선박회사와 항공사·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적하운임 명세목록 및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는 화물명세서로, 세관적하목록 또는 'cargo manifest'의 머리글자를 따서 M/F라고도 한다. 선박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박명과 적출항·양하항·선하증권번호·화주·품명·수량·최종 목적지 등이 기재되는데, 인터넷과 전자문서가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EDI로 작성되는 예가 많다. 양륙지에서 하역할 때, 세관에 제출할 때 필수적인 서류로 사용되는데, 특히 세관에서는 정확성의 여부를 검사하고 과세를 하기 위하여, 또한 마약류와 총기류 등 우범성이 높은 화물을 선별하기 위하여 심사한다.

    2.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

    북미수출 항로에서만 징수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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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ustoms manifest는 특정 수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세관 신고를 담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세관에서 수입규제 및 관세 적용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선박, 항공기, 트럭 및 철도와 같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상품 운송에 많이 활용됩니다. 관세신고서는 세관에 제출되며, 상품정보, 수량, 가치, 출발지 및 도착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착지 화물인도비용(Destination Delivery Charge, DDC)은 수입 물품의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말합니다. DDC는 수입 물품의 수입자가 부담하며, 수입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수입된 상품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USTOM Manifest : 적하목록으로 특정 수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목록을 담은 문서입니다. 보통 세관에서 수입규제 및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 : 도착지화물인도비용입니다. 북미수출의 경우 도착항에서의 하역 및 터미널 작업비용을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징수합니다. 운송 관련 비용의 일종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