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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맨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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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규정과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외국 물품을 들여오고 판매할 수 있나요?

외국의 물품을 들여다 다시 판매하는 업을 해 보려 하는데요

어떤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화장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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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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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상업적 목적으로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경우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등록하신 사업자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야 하며 화장품을 수입 시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식품의약안전처에 '화장책임판매 등록' (업종은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하려는 영업)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신청 및 발급

    3. 관세청(세관)에 수입신고

    4. 품질검사

    5. 판매

    상기 절차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물품을 수입할 것인지에 따라 관세나 수입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화장품법 상의 요건이 걸려져있습니다.

    화장품법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또한 프랑스에서 물품을 수입한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즉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제3304.99-1000호의 경우 적용관세가 6.5%인데, 한-EU FTA를 적용받는 경우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문구가 작성된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한 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화장품의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해야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다음의 경우 원본 제출 필요

    • - 처음 수입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최초 수입품목의 경우

    • - 묶음, 압인 또는 뒷면 공증된 서류의 경우

    •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제조번호별)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한 후 판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등을 숙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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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의 경우 HS 3304호에 분류되며, HSK 3304.99-1000의 기초화장품을 예로 든다면 다음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6.5%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인데 프랑스는 한-EU FTA 체약당사국이므로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신고서)를 작성해주면 관세를 면제(0%) 할 수 있습니다. 하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 및 CITES 관련서류 등을 수출자로부터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법적으로는 화장품 책임판매등록을 하고 주기적으로 교육도 이수해야 하겠습니다.

    <수입요건 - 화장품법>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역을 진행하실때는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수입통관, 관부가세 납부, 물품의 반입 등이 진행됩니다.


    추가적으로 각 물품의 경우 특정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충족시키셔야되며, 이에 따라 수입예정시라면 미리 샘플을 받으시고 수입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최초검사를 받은 후 표준통관예정보고라는 절차를 식약처에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조증명서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명, 원료배합량, 원료규격,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명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 판매증명서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협회 및 상공회의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여야 합니다.

    - BSE미감염증명서

    TSE(B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소, 양, 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

    - 비사용증명서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후 공증

    - 원산지증명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발행

    절차흐름은 아래와 같으며, https://www.kpta.or.kr/importC/cosmetics_guide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