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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독일간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3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독일 간에 교역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우리나라 기준 수출 11위)- 주요 수출품 : 자동차, 건전지 및 축전지■ 수입 (우리나라 기준 수입 7위)- 주요 수입품 :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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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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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면 통관은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경우 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이 수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수리는 당일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에 해당하며, 자가사용 등으로 보기 어려워 요건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일반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 요건 구비 이행하기 전까지는 수입신고수리(통관)이 완료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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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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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중국과의 무역수준,활발함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은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의 중국산 완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매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60~70%를 차지하고 있는 간접적으로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수출이 현저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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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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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국에 약 일주일 정도 머무르시더라도 예물시계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의 정의에 해당되므로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주일 정도 머무르시다가 다시 나가시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서 예물시계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예치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는 수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 신고하여 세관에 일시 예치(보관) 시킬 수 있으며, 출국할 때 다시 찾아가시면 되기 때문에 본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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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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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구매하시는 목적이라면, 자가사용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자가사용기준을 총 6병으로 두고 있으며, 면세 통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참고로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현재, 미화 80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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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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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명태를 해동,선별, 재동결,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상태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의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냉동 수산물과 해동된 수산물의 경우 HS CODE가 상이하므로 상품학적으로 다른 물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HS 10단위 변경 여부에 따라 가공과 원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협의설에 해당하며, 이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재포장을 위해서 냉동된 것을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은 단순 가공으로 보기에 원상태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광의설에 따라 원상태 수출로도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슈가 있는 만큼 환급을 진행하려는 관할 세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세의 경우는 소비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광의설에 따라 원상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반드시 관할 세관과 협의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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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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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의 납부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여름 휴가 겸 해외에서 의류를 구매해서 우리나라에 반입하시는 것으로 여행자 휴대품으로 판단됩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예상 세액 시스템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으며,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이며, 8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신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이 경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상세액의 경우는 참고만 하실 뿐 실제납부세액의 경우는 환율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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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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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대립각에 커지는데 중국에서 수입이 점점 어려워질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분쟁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크게는 전세계 경제 규모 1, 2위를 다투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세계교역 자체 둔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전반적인 수출 감소가 이루어집니다.작게는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 주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해당 중간재의 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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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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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와인을 수입할 때 관세 등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와인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특송으로 수입하시는 것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주류 수출 판매 면허2. 수입식품 등의 수입 판매업 등록3. 해외제조업소 등록4. 식품 검역5. 수입신고 즉, 와인의 경우에는 주세법 (절차 1번)과 수입식안전관리특별법(절차 2~4번)에 따른 수입요건을 요합니다.또한 와인의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 외에 주세 및 교육세도 부과가 되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오니 수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주·과실주(포도주)·청주의 경우 관세 기본세율 30%, 주세 30/100) -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 -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 -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 총세액 : 1+2+3+4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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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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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협정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 협정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합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관계를 맺어 보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무역 협정의 종류로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첫째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흔히 말하는 FTA가 해당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모든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 국가간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으로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하게 하는 협정입니다. 넷째로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으로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하는 것으로 유럽연합(EU)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으로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하는 것이며 자유무역협정에서 완전경제통합으로 가면서 포괄범위가 보다 넓어지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즉, 무역 협정을 통해 추구하는 이상향은 완전경제통합이나, 이를 모두가 협의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협정들이 체결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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