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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착즙기 제품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HS CODE는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재하여야 하는 부호로서 쉽게 물품을 의미하는 부호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HS CODE(세번부호)로 인하여 관세율이 정해지므로 관세청에서 말해준 HS CODE로 수입신고를 하시면 되며, 안내받은 내용과 같이 식품 등에 접촉하는 기구 등의 경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식품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검역을 받으시고 나서 수입신고 후 국내판매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식품 검역 및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진행 시 각각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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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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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현재 신용장은 UCP 600 버전의 국제규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UCP 600에서는 최소가능신용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용장은 취소불능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되며, 취소불능신용장은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명시되어 있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신용장으로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말합니다. 반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취소가능신용장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도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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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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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중반 수출1억달러 달성하였습니다 ㆍ그때의 1억달러 가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소비자물가계산을 통해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1960년대의 1달러는 현재 기준으로 약 10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960년대 기준으로 1억 정도는 현재 가치로 약 10억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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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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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화장품구입 1000AUD까지 면세라고하는데 1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우리나라로부터 호주로 택배를 보내는 경우 B/L 단위당 1,000 AUD가 면세범위로 적용됩니다. 쉽게 1회에 1,000 AUD라 보시면되며, 별도의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해당 면세범위를 통해 반입되는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로 볼 수 있어 정식 통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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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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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협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 협정에 따른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접운송원칙'은 쉽게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이 선적되어 타 국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되는 것으로 만약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나라로부터 수입이 되는데 한-미 FTA 협정에 따른 FTA는 직접운송원칙 위배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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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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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택배 물품금액 잘못 기입하였어요. (물품기입 화폐단위 헷갈림)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EMS로 운송되는 경우 간단히 엑스레이를 통해 물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각 세관 입장에서도 해당 물품이 미화 8,000달러가 아닌 것은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단순 통화오류로 인한 것임은 적어도 사전에 알 수 있을 것 같고, 확인 요청이 오더라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반송하지 않고 세관이나 특송업체로부터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 통화단위 기재 오류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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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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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관련 관세신고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문의주신 상황에서 250만원 짜리의 가방 뿐만아니라 9,000엔의 과자&화장품, 10,000엔 정도의 의류에 대해서도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방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세액에 영향이 미미할 수 있어 가방에 대한 자진신고 시 세관에 요청하여 생략 가능한지도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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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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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술을 구매하면 받는 미니술병도 면세수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 범위인 미화 800불 과는 별개로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미니처어 술병도 병수로 계산되어 이를 초과한 술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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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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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발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신해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용어 그대로 도용은 "허락 없이 남의 개인정보 등을 훔쳐서 자신의 개인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도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주문하시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취인명을 반드시 일치시켜서 통관이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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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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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행이 아니라 외국에서 실제로 살다왔을때 관세를 내는 기준은 동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물품 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물품 면세는 다음의 이사물품 인정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이사물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사물품 불인정범위와 이사물품임에도 과세대상 물품범위가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물품 인정 범위]1.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사자·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2. 이전하면서 필요 없는것이사자(준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 국에서 사용하던 물품3. 사망으로 송부되는 사용물품외국에서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국내로 송부되어오는 본인의 사용물품[이사물품 불인정 범위]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2. 개인용/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3.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과세대상 물품] 다만,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1. 자동차·선박·항공기 : 이륜자동차 포함2.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3.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4.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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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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