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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근거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기납증 발급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유니패스상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기초원재로납세증명서" 항목에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국내거래 인정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2. 양도일자 확인서류-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인등기부3. 소요량계산서류(간이기납증 발급시 불필요)4.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간이기납증 발급시 불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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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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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의 수입품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단순하게 수입업체의 수입품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식품검사를 받았는지, 수입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운송장번호를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상에 기재하여 조회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거래상황 중 식품검사 또는 수입이 제대로 된건지 의심이 되시는 거라면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일반 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 등으로 수입신고가 진행이 되므로 수입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용기의 해외직구 시 식품검사의 경우에는 자가사용 기준까지는 생략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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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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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가격을 낮춰 통관하면 적발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금을 안내기 위해 과세가격을 낮추는 경우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로서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잇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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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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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러 나라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도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쉽게 하나의 운송장으로 왔는데 이를 면세범위 맞춰서 분할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거나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로서 면세범위에 맞춰서 분할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직구를 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1, 2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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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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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품을구해서 판매하려고하는데요ᆢ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관세청에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통관의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며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등)를 전달하시고 신고 수수료 납부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세사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시거나 한국관세사회에 문의하시어 추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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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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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명품을 사와서 국내에서 되팔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로부터 명품가방(고급가방)을 휴대하여 반입 후 자진신고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로 이해하였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 납부하여야할 관세,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라면 세액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왕복 교통비를 고려하면 애초에 마진 형성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일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로 보기 때문에 세관에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진행하는 경우 소량의 가방은 판매하여도 관세청, 국세청에서 알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는 가격에 판매하는게 가능할 거라 생각드나, 상업적 목적으로 수량을 많이 판매하는 것은 애초에 개인통관 진행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국세청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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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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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무역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물품마다 부여되는 CODE로서 어떠한 물품인지 HS CODE가 무엇인지 확인이 어려워 관세율 확인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는 "물품가격 X 관세율"로 이루어지므로 추후 HS CODE 확인이 되어 관세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HS CODE는 6단위 까지는 세계공통으로 이루어져 있어 6단위 이하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정하는 HS CODE에 따라 분류가 이루어지므로 각국의 HS CODE가 상이하고 관세율 또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율 만큼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이 다시 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태국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FTA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 반입 시 재수출이 되므로 가능한 경우 재수출면세도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송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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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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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면세점에서 음료 사서 기내반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친구 갖다줄 미츠야 사이다를 사야하는데 캐리어에 더 안들어갈거같아서... 그냥 들고는 못 타는걸로 알고있는데 오사카공항면세점에서 팔까요... 팔면 사서기내반입이 가능한가요?-> 오사카공항면세점에서 파는 경우 구매하여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 보드카 750ml 두 병을 면세점에서 사서 캐리어에 넣어뒀는데, 면세점에서 만약 술을 산다면 제한에 걸리거나 하나요..? 항공은 제주항공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이며, 이와는 별개로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개의 면세범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술의 경우에는 합산 2L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의 2병은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보드카 2병이 미화 400불을 초과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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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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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도중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판매자(수출자) 측에 문의해봤자 물품을 보냈다고만 회신이 올것이기에 국제운송을 담당하는 포워딩(특송업체) 및 국내 운송사(수입신고 수리가 정상적으로 된 경우)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자체적으로는 포워딩(특송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운송장번호를 통해 수입신고가 제대로 수리가 되었는지 국내운송이 시작이 된 것인지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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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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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관련 금지품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처럼 "음란물,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은 반출입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짱구 캐릭터가 그려진 행운지폐의 경우 어느 누가 봐도 문구류 또는 장난감류 또는 기타 인쇄물로 보여지므로 반출입금지 품목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구매대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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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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