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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제 직무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무역업무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 수행 등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무역관련 업종에 이직 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무역관련 업종이 SCM, 해외영업, 구매부, 관세사무소 등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어느 곳에서든지 도움이 되는 업무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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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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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중국, 싱가포르 및 기타 지역의 소규모 비즈니스로 구성되어 국제 온라인 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쿠팡과 같이 각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해서 반드시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며 말씀주신 타오바오가 비슷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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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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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가 직접 위스키 구매 후 택배로 한국으로 보낼 시 세금?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에는 1L이하 1병으로서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자가사용 기준에 해당하여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납부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관세사무소 측에 이관하여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며 관세청으로부터 세액납부 안내가 되므로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가격 산정으로서 물품의 가격 외의 운송비는 법정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 산정에 포함되는 가격인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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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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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FEDEX와 같은 특송업체통해 수입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들어올때 원산지 표시만 제대로되어있다면 특송업체를 통해 들여왔을때 지정 관세사님께 통관진행 맡기고, 정식으로 수입신고하게되면 문제없이 판매가능한 부분인지요? (참고로 물품이 검역,인증,인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 특송업체를 통하는 것은 운송방식의 유형일뿐 사업자통관을 통해 수입신고 진행과 세액납부만 이루어진다면 판매가능합니다. 2.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물품에 직접 표기안하고 1차포장에 해도 되는거죠? : 원산지 표시방법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물품(HS CODE)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현품에 표시하여야 하는지, 포장에 표시를 하여도 되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물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문의주신 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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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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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수입 시 운임조건 설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서문에서는 '당사자들이 Incoterms 규칙을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나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의도하는 효과를 계약에서 매우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험의 이전과 인도의 시점 등을 고려하여 EXW 조건으로 합의를 한 후 수출통관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무를 (매수인->매도인)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상에 명시하여 변형된 EXW 조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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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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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관세 처리를 대신 해줄 때 제가 직접 관세사무소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아마존을 통해 구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 시 예상 세액에 대해 지불한 금액보다 적게 세액이 나온 경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세액 관련 환불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여집니다. 우선 아마존을 통해 판매하는 판매자가 물품가격 자체를 관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한 것이라면 물품가격안에 이미 다 녹아져 있는 것이기에 물품 자체를 환불하지 않는 이상 관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물품가격과 세액을 구분하여 지불한 것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세액보다 덜 나온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관세사무소는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부가세 납부 안내를 수행할 뿐이므로 판매자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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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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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품 바닥 면에 부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각 HS CODE 마다 정해진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하시려는 품목이 정확히 어떤 품목인지와 HS CODE가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안내가 어려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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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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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젯프린터 수입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적합성평가의 면제의 경우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서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는 10대까지 면제가 가능하며,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의 경우는 1,500대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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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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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자가 있지만 판매목적이 아닌 지인들과 식기류 구매 할때 유니패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답변은 150불 이하에 해당하나 수량이 많기 때문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볼 수 없으니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를 하라는 답변으로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식품검역(요건)을 받고 수입을 하라는 것이므로 검역을 수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검역 진행 후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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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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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업무절차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FOB인 경우 수입자가 포워더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게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 경우 수입자 측에서 사용하는 포워더의 한국쪽 파트너사가 질문자님께 연락이 갈 것으로 생각되며 수입자 측 포워더가 직접 컨텍 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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