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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물소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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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자가 있지만 판매목적이 아닌 지인들과 식기류 구매 할때 유니패스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업자가 있지만 판매목적은 아니고


지인들과 과자 집어먹는 집게를 공구하게 되었습니다

총 11개 인데 관세청(?)에 문의하니 개인사용목적이라 식기류 신고는 사업자처럼 안해도 되는데 갯수가 많아서 일반수입신고를 하라고 답변 받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으로 보내는것과 다른가요...?

배송대행지에 이야기하면 알아서 해주려나요...?

150불 이하 이고 키로수도 많이 나가봐야 1키로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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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답변은 150불 이하에 해당하나 수량이 많기 때문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볼 수 없으니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를 하라는 답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식품검역(요건)을 받고 수입을 하라는 것이므로 검역을 수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검역 진행 후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만 일반신고로 진행하고 식품수입신고는 제외해도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사 측에 문의하여 통관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용목적이라고 해도 수입하는 수량이 11개인 경우에는 세관에서 판매용으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식기류의 경우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식품 검역을 받아야하는 제품이므로 일반 수입신고 시 식품 검역을 진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배대지에 11개를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가능 할지 문의해보시고, 불가한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 및 식품 검역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수입신고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신고를 하여야 하며, 목록통관 배제가 되어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하라고 한 상황이므로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량 제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량이 과도하다고 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며,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임을 소명하면 식품검역 없이 면제로 통관 가능하며,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식용 집게의 경우 HS code 8215.99-5000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게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거쳐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가사용목적의 경우에는 상기 인증이 면제되지만 11개의 경우에는 인증면제대상이 아니기에 정식수입신고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될 듯 합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

      1. 서류검사
      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

      2. 현장검사
      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

      3. 정밀검사
      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4. 무작위표본검사
      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따라서 수입신고는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게 되며 간이신고보다 여러가지 항목을 추가적으로 서술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서류의 경우 아래를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가능하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고가의 물품이 아니라면 폐기나 반송을 진행하시고 개인 각각의 명의로 해당 물품을 재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