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개인사업자 면세품.. 질문

후덕****
2020. 09. 01. 15:26

도매 개인사업자이고 면세 식품류를 비업사에게 구매하였습니다.

혹시 이것들을 납품한다면 면세로 계산서를 끊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안되나요?

매입근거 없이 매출을 올려도 되는건지도 모르겠구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도매 개인사업자 면세푼 비사업자 구매후 판매관련은, 일단은 부가세 면세품목이면 계산서를 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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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한다면 발급하느 것이고 면세거래를 한다면 계산서를 발급해야되는 것입니다.

    매입근거가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하였으면 매출을 끊어야되는것입니다.

    2020. 09. 0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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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품목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고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서를 수취하는 이상 매입에 대한 증빙이있는 것이므로 매출도 당연 계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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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면세 재화를 공급받을 경우 면세 계산서를 발부받아 증빙처리 하여야 합니다. 매입 증빙 없이 매출잡으면 그만큼 경비처리가 불가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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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자에게 면세품을 구매했으면 거래명세표나 간이 영수증등을 수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입한 면세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였다면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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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품을 매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로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면세품을 가공하여 과세 상품이 된경우에는 세금계산서도 가능합니다.

            해당 품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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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품하는 물품들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물품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면세매출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0. 09. 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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