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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법인사업자 이고, 과세+면세 매출이 모두 있습니다.
그 중 면세 농산물(마늘) 매출의 경우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항상 계산서를 발행해왔는데,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영 사업자가 법인이고 면세 농산물을
공급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면세 포기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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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농산물은 면세이므로 계산서 발급합니다. 손해를 보면 안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으로부터 더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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