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입구입 후 판매시 세금계산서 !

후덕****
2020. 08. 11. 12:52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여쭤보려구요~

면세 상품을 매입한 후 판매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일반과세자 이구요..

면세인 상품은 계산서 발행이 될까요?

상품을 건별매출로 잘못 신고시.. 가산세가 나오는지..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자체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면, 면세재화 일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별매출이 대부분 계산서가 아닌 현금받고 매출하는것을 말하는데 계산서 발행대상이 미발행이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2020. 08.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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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자체가 면세제품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서 발행대상인데 미발행하였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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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면세재화를 건별매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별매출은 별도의 증빙수취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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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한 물품이 면세였어도 판매 할 때의 기준이 과세상품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고, 판매할 때의 기준도 면세상품일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면세인 상품의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고, 면세 매출이 전체 매출의 5%를 초과할 경우 과세/면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면세 구분이 확실치 않을 시 안분하셔야 합니다.

        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임에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시거나, 그에 따른 매출누락이 있을 경우 당연히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020. 08.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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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 상품을 매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ㄴ디ㅏ.

          일반과세자도 과세 뿐만 아니라 면세 매출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면세와 과세를 구분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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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물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 면세 매출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매출과 매입에서 과세, 면세 구분해야하며, 공통매입세액을 정리해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2020. 08. 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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