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면세과세 겸엄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출

안녕하세요

과세,면세품을 같이하는 겸업사업자입니다.

과세와 면세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시 혼동되어 몇가지 발행이 되었습니다.

과세를 면세로 발행하거나 면세를 과세로 발행하거나

이런경우 포스기 매출 내역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행내역대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혹시 포기스 매출 기준으로 했을때 현금영수증과 과세,면세 금액이 다른데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이중발행 미취소건도 있습니다 그런경우 이중발행도 미취소이니 같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부가가치세 및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포스기 매출과 관계없이 실제 면세/매출 매출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건도 1~6월분은 모두 반영하셔서 상계시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