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이런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만 매입을 해야맞는걸까요?
→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로 매입을 하게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법인세 비용처리만이 가능합니다.
2.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매입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포기하고, 부가세포함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서라도 발행받아 적격증빙 비용처리라도 하면될까요?
→ 가격의 문제는 거래처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 후 계산서를 발행받아 적격증빙이라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