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인데요

매입거래처가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못하는 경우 다른방법이 있나요?

과세가공식품 매입입니다.

1. 이런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만 매입을 해야맞는걸까요?

2.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매입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포기하고, 부가세포함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서라도 발행받아 적격증빙 비용처리라도 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물품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되고, 계산서 역시 적격증빙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과면세사업자로 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서 발급 시 부가세는 주고 받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이런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만 매입을 해야맞는걸까요?

    →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로 매입을 하게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법인세 비용처리만이 가능합니다.

    2.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매입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포기하고, 부가세포함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서라도 발행받아 적격증빙 비용처리라도 하면될까요?

    → 가격의 문제는 거래처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 후 계산서를 발행받아 적격증빙이라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