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문의
공급받는자는 면세사업자 입니다
상대방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처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매출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유선문의하시면 매입자가 매출자 대신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안내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