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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오랑우탄86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은 적격증빙인 계산서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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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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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