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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새까만오랑우탄86
새까만오랑우탄86

거래처 중에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 안하면 안되냐고 물어보십니다

거래처 중에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인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계산서를 안주고 거래내역서를 준다고 했습니다.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아니니 무조건 계산서로 받아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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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은 적격증빙인 계산서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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