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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중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 중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는 주로 농산물로 보시면 됩니다. 관세를 품목마다 차등해서 부과하는 사유는 관세의 경우 조세수입 목적도 있으나 국내 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에 해당 산업을 고려하여 관세율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과 관련한 산업에 보호목적이 보다 강하기에 높은 관세율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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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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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거래 시 거래 대상 물품 외에 해외 시장, 환율 등 여러 다양한 요소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들어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를 위축시키고 전쟁 국가과의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수출입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며, 전쟁으로 인해 환율 변동이 커져 환차손의 위험이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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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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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입국'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여행자 휴대품 면세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며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는 미화 800불 이내의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지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세금 납부가 필요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 한도내에서 30%의 관세 경감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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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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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관부과세 면제 금액 한도?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을 수취하는 당사자(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상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내로서 목록통관(관부가세 면세)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통관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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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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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된 외화를 환전한 후 선적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총신고가격 문의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격과 대금결제방법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출신고서상에 기재되는 수출신고금액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가격인 인보이스상의 금액으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면 되며, 해당 금액에 대한 결제방법으로서 선지급방식으로 외화를 단순히 우선 수취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수출신고가격이 외화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환율에 따라 원화가 계산되며, 해당 원화는 수출신고서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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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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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 합격 후 취업할 때 학력 질문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통상적으로 관세사로 취업 시 학력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고학력, 명문 대학교인 경우에는 다른 관세사보다 더 많은 경쟁력과 강점을 가지기에 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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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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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UK 제품 관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산지가 USA인 것으로서 1,000달러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가 되어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 FTA를 통해 관세가 면제되었다기 보다는 수입하신 물품의 FTA 관세율이 0%에 해당하여 관세가 절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한-영 FTA의 경우에도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수입물품에 한-영 FTA 세율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FTA 세율이 0%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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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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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11조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관련 관세가격 산정 시 공제요소 수입항관련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하역준비가 완료된 이후 하역비용 등은 과세가격 산정 시 공제가 되나, 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구분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비용을 구분할 수 없다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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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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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환불을 하면 관세가 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만 관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물건이 나갈 때는 관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말씀하신 해외직구를 한 후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모바일로 관세청 어플로 작성가능),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 또는 관세사에 문의), 통장사본, 구매내역, 반송운송장, 반품확인내역, 환불영수자료 등을 제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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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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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신용장은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취소불능이며,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급, 인수, 매입하기 위한 명백한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을 말하며, 신용장의 종류로는 선적서류 첨부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화환신용장, 무화환신용장, 취소 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최소가능 신용장과 취소불능 신용장, 대금결제 시기에 따른 구분으로 일람출급 신용장, 기한부신용장, 확약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지급신용장, 일람지급신용장, 연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 매입신용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신용장의 종류가 다양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FOB와 CIF는 인코텀즈를 말하는 것으로 인코텀즈의 경우에는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이 가능한 조건으로 EXW, FCA, CPT, CIP, DAP, DPU, DDP가 있으며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전용하여 사용이 가능한 조건으로 FAS, FOB, CFR, CIF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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