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여러형태, 지급시기 등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유산스, 엣사이트 등
또한 FOB, CIF,등 많은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
선적서류의 요구 여부
화환신용장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가 첨부되어야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
무담보신용장
운송서류 없이 환어음의 제시만으로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
대금지급시기
일람출급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한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하는 일람출급어음인 신용장을 말합니다.
기한부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기한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매입은행 지정 여부
매입은행 제한 신용장
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은행만 매입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매입은행 개방 신용장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말합니다.
취소가능 여부
취소불능신용장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취소가능신용장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 취소가능신용장은 매입은행이 제한되거나 지정된 경우에 한해 개설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은행의 확약 여부
확인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게 되므로 수익자는 더욱 확실하게 대금지급이 보장됩니다.
미확인신용장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제3은행의 확약이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양도가능 여부
양도가능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양도불능신용장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신용장은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취소불능이며,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급, 인수, 매입하기 위한 명백한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을 말하며, 신용장의 종류로는 선적서류 첨부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화환신용장, 무화환신용장, 취소 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최소가능 신용장과 취소불능 신용장, 대금결제 시기에 따른 구분으로 일람출급 신용장, 기한부신용장, 확약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지급신용장, 일람지급신용장, 연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 매입신용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신용장의 종류가 다양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FOB와 CIF는 인코텀즈를 말하는 것으로 인코텀즈의 경우에는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이 가능한 조건으로 EXW, FCA, CPT, CIP, DAP, DPU, DDP가 있으며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전용하여 사용이 가능한 조건으로 FAS, FOB, CFR, CIF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의 이용방법에 따른 분류 = 신용장은 분류 방법에 따라 다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신용장의 이용방법’에 따라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지급신용장 (payment credit),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신용장은 이 중에서 어느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 명백하게 표시해야 한다.
매입신용장은 신용장에 근거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입(negotiation)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된 신용장으로 가장 일반적이다. 일람출급(at sight) 또는 기한부(usance)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급신용장은 원칙적으로 환어음이 필요하지 않은 무어음 신용장이다.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출지에 소재하고 있는 자기의 예치환거래 은행이나 해외 본·지점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하고 수익자가 지정은행에 직접 서류를 제시하면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신용장이다. 일람지급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연지급신용장은 환어음이 필요하지 않는 무어음 신용장으로 신용장에 지정한 연지급확약은행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만기일에 지급된다고 약정하는 기한부 신용장이다.
인수신용장은 개설은행이 해외 은행의 신용공여(인수편의)를 필요로 할 때 신용 제공은행을 인수은행으로 지정하고 그 은행을 지급인으로 수익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선적서류 제출 시 항상 환어음이 필요하며 기한부로만 사용할 수 있다.
●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 = 다음으로 ‘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으로 나눌 수 있다.
일람출급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한 일람출급환어음 혹은 선적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의 지시에 따라 제시되었을 때 즉시 지급되는 신용장이다. 이때 ‘즉시’라는 의미는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서류 제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제5영업일 이내에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면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고, 서류에 하자가 있다면 결제 또는 매입거절(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통보를 한다. 이때 개설은행은 서류의 하자사항에 대한 통보를 매입은행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Notice of Discrepancy”라고 한다.
기한부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의 지급조건이 기한부어음(usance draft)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환어음(매입신용장, 인수신용장)을 제시하면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이 환어음을 즉시 인수(acceptance)하고 그 만기일(at maturity)에 지급(payment)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이다. 환어음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의 경우 연지급확약서를 발행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일람출급방식에서는 지급거절이라 하며 기한부에서는 인수거절이라고 한다.
출처 : 한국무역신문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L/C 종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C(Letter of Credit)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개설하는 문서입니다. L/C에는 수입자, 수출자, 개설은행, 통지은행이 참여합니다.
L/C의 종류는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취소가능 신용장(Revocable L/C): 개설은행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입니다.
-취소불가능 신용장(Irrevocable L/C): 개설은행이 일단 개설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입니다.
-확인 신용장(Confirmed L/C): 개설은행과 통지은행이 모두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신용장입니다.
-미확인 신용장(Unconfirmed L/C): 개설은행만이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신용장입니다.
-지급 신용장(Payment L/C):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입니다.
-매입 신용장(Negotiation L/C):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통지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입니다.
-인수 신용장(Acceptance L/C):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통지은행이 수출자의 환어음을 인수하는 신용장입니다.
-연지급 신용장(Deferred Payment L/C):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연체할 수 있는 신용장입니다.
L/C의 종류는 거래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INCOTERMS 2020은 총 11개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건은 물품의 인도 장소와 위험 및 비용의 분담을 나타냅니다.
FOB(Free on Board)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항구의 선박에 적재합니다. 운송비와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위험은 물품을 선박에 적재한 시점에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으로 운송하고, 보험을 가입합니다. 운송비와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위험은 물품을 선박에 적재한 시점에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EXW, FCA, FAS, CFR, CPT, CIP, DAF, DDP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INCOTERMS 202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Buyer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신용장의 종류로는 1)취소가능여부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 2)요구서류 유무에 따라 화환신용장, 무화한신용장, 3)확인 유무에 따라 확인신용장, 무확인신용장 4)대금지급 시기에 따라 일람불신용장, 기한부신용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FOB, CIF 등은 인코텀즈를 의미하며, 신용장과는 별개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L/C는 크게 취소가능 여부, 확인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능 여부에 따라 취소불능 L/C와 취소 가능 L/C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소불능 L/C는 개설은행이 일단 개설하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취소 가능 L/C는 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 여부에 따라 확인 L/C와 미확인 L/C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인 L/C는 개설은행이 발행한 L/C에 대해 확인은행이 확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확인은행은 L/C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대금을 지급할 것을 개설은행에 보증합니다. 반면, 미확인 L/C는 확인은행의 확인이 없는 L/C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용장의 경우 신용장의 이용방법에 따라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지급신용장 (payment credit),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1)취소가능 여부(Irrevocable L/C와 Revocable L/C)
○ 신용장은 취소불능(irrevocable)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임. 취소불능 신용장인 경우에는 기본 관계당사가 전원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 및 쉬소를 할 수 없으며, 취소가능신용장인 경우 취소권의 행사는 매입은행의 매입통지가 개설은행에 도착할 때까지만 가능함.
(2) 확인여부(Confirmed L/C와 Unconfirmed L/C)
○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대외신용을 의심하거나 수입자 소재국의 정치, 경제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등에 신용장의 확인을 요구하게 되며, 통상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통지은행이 확인을 추가하여 통지함. 이때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지급의무를 짐.
(3) 매입은행 제한여부(Restricted L/C와 Open L/C)
○ Restricted L/C는 개설은행이 수출상이 매입을 의뢰할 수 있는 은행을 신용장상에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을 말하며, Freely Negotiable L/C는 수출상이 매입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용장임.
(4) 상환청구권 발동여부(With Recourse L/C와 Without Recoruse L/C)
○ With Recourse인 때에는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선지급한 대금을 개설은행 등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수출상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Without Recourse인 때에는 일단 매입이 끝나면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함. 우리나라에서는 어음수표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국내법 우선 적용)
(5) 양도가능여부(Transferable L/C와 Non-Transferable L/C)
○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분할선적이 가능한 경우에만 분할양도가 가능
(6) 대금의 지급시기 관련(Sight L/C, Usance L/C)
○ Sight L/C는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며, Usance L/C는 신용장에 정해진 기간에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방식임. Usance L/C는 신용공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Shipper's Usance L/C와 Banker's Usance L/C로 구분되는데,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수출자는 At Sight로 대금을 지급받음.
(7) 회전신용장(Revolving L/C)
○ 동일 거래선과 동일품목을 반복적으로 거래할 때 매거래시마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신용장으로, 처음 개설한 신용장이 이행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동액의 신용장이 갱신되는 신용장. 회전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결제되는 총금액(overall amount)을 명시하여야 하고, 총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나 개설은행의 동의가 필요함.
(8)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
○ 신용장 조건 중에 “이 신용장 수령 후 몇일 이내에 Beneficiary가 Applicant 앞으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부가한 신용장으로 구상무역에서 사용됨.
(9) 기탁신용장(Escrow L/C)
○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출상과 수입상이 합의한 Escrow 계정에 입금해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수입상을 상대로 Counter L/C를 개설할 때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용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는 신용장.
(10) 보증신용장(Stand-by L/C)
○ 무화환신용장(Clean L/C)의 일종으로 상품의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이 아니고 주로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신용장. 보증신용장은 주로 현지금융을 보증하거나 국제입찰시 계약보증금, 이행보증금 등을 조달할 때 이용됨.
(11) 선대신용장(Red-Clause L/C)
○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게 수출업자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조건 하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송서류제시 이전에 전대(前貸)하도록 수권하는 조건의 신용장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LC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무역환경에서 사용될때는 화환신용장을 뜻합니다.(Documentary Credit)
이용방법, 대금지급 등에 따른 분류가 가능한데, 그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많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32775
또한 정형거래조건에 관하여는 인코텀즈 2020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되어있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