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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실적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수출면장을 작성할땐 기업한테 사입한 공급가로 면장에 작성하나요? 아니면 판매가로 작성하나요? : 베트남 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인보이스 발행 및 수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판매가로 작성한다고 하면 기업한테 본인들한테 찍히는 간접수출실적?은 사입(공급가)에 대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수출면장에 찍힌 판매가에 대한 금액인가요? :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발행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3. 추가로, 기업이 저희를 통해 수출 할 경우,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하는데 '물품제공/세금계산서발행/입금/구매확인서' 서류 내 수량과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하는게 맞아 떨어지면서 기업들에게도 이 금액이 간접수출실적으로 찍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와는 별개로 수출대행을 해주고 있는 저희가 책정한 판매가기준 수출면장이 기업들의 간접수출실적인건가요? :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등과 수출신고서는 상이한 것으로 구매확인서로 발급된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를 증빙하는 서류로서 제출하는 것이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문의주신 상황과 같이 구매확인서상 금액과 수출신고서상 금액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서상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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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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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인이 한국 여행할 때 자차를 한국으로 탁송하고 싶다는데 수속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차량 일시 수출입 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우리나라 법령인 '일시 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운영되는데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경우 체약국에 해당하므로 해외여행 목적으로 일시 수입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에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국가식별 기호표가 필요하며 ①자동차 일시 수출입신고서 2부, ②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서 사본 1부 ③자동차보험가입증서 1부 ④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 확인서류 ⑤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를 갖추어야 합니다. 차량에 관한 일시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발급되는 일시 수입 자동차 운행표를 소지하셔야 하며 추후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가실 때 일시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재수출을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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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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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공장 연결하는 방법 찾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새우젓을 수입 후 국내 김치공장업체에 납품하시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거래처를 소개 받거나 전시회, 박람회 등을 통해 직접 컨텍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김치 공장의 원재료로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무역협회 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를 통해 김치를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거래처를 발굴하여 컨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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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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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MFN이 무슨 말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MFN은 Most Favored Nation의 약자로 '최혜국 대우'를 뜻합니다. 최혜국 대우는 통상·항해 조약 등에서 한 국가가 거래상대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당 조약 타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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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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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보류가 떴는데 왜 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관 보류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통관보류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 애플 공홈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사유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관세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2. 「관세법」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관세법」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5. 「국세징수법」 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6.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7. 「관세법」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8.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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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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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에대해서 궁금한데요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한 HS 협약에 따라 무역에 이루어지는 모든 물품에 부여되는 CODE를 말합니다. 해당 HS CODE를 통해서 물품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으며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HS CODE를 임의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제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1대에 대해서만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므로 통관보류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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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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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가산금액"에는 어떤 금액들은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산정되며, 기본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거래가격은 쉽게 당사자간의 협의가격을 뜻하며 정확히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거래가격에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가산요소가 문의주신 수입신고 시 가산금액에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 및 중개료용기·포장비용생산지원비용권리 사용료사후 귀속이익운송관련 비용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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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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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품을 CI와 수출신고면장을 PI와 다르게 금액을 낮춰서 발행?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기존의 PI와는 다르게 CI와 수출신고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되, 대금결제는 본래의 PI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 당시에는 세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수출신고된 금액과 외화수취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고 해당 사실관계를 알게되는 경우 가격조작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3.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 수출신고4.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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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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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면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통관제도는 과거에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되어 허가받은 자가 신고를 할 수 있어 면허증서의 의미로 현재의 수입신고필증을 과거에는 수입면허라 부르곤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현재에도 수입신고필증과 동시에 수입면허라는 용어도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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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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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들어올때 관세번호를 어떻게 인지하고 들어고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것을 기재하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로 물품이 해외에서 배송이 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을 때 해당 고유부호를 통해 누가 수입하는 지를 알게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어 세액 납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물품 검사가 필요하거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세관에서 확인 후에 국내 반입을 허용하므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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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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