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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 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50불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신다면 관부가세는 면세가 이루어지며 가격의 산정은 B/L단위인 운송장 번호 단위로 계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나,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부가세 면세로 통관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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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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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말하며, 넓게는 물품뿐만 아니라 기술, 용역, 자본거래를 포함한 대외적 경제거래를 말합니다. 포워더(포워딩)는 운송주선업자로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 화주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들을 대리하여 운송수단을 보유한 선박회사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합니다. 통관수출입은 관세법에 따른 통관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 수입, 반송을 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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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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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부터 수입되는 타이어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미국내 타이어의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미국내 타이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결정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 제조율을 높히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를 미국내 끼치지 않았음을 재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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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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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데 필요한것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는 수출입 통관을 할 때 필요한 것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수출입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하려는 품목에 대한 선적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등)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들을 거래하는 관세사무소 등에 전달하시면 됩니다.관세는 수출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고, 수입에만 부과되며 반도제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주로 0%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가가 높은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청 통계를 통해 국가별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품목을 확인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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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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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분할납부의 대상은 시설기계류와 중소제조업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부분품이 아닐 것,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 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이 곤란함이 확인되어야 함.상기 분할납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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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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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이 장치되는 보세창고에는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물품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15 이내에 반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또한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경우에는 매각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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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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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PQ ZONE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PQ ZONE의 경우 식물검역구역인 Plant Quality Zone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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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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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이나 기타 우편으로 보내온 물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통상적으로 물품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종가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가 정해지며, 샘플 해당여부에 따라 관세가 정해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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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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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언제 생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본래 교통세법이였으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제명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법의 취지는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와는 별개로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물품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가 있으며 이러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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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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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위한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해외의 구매자와 계약을 통해 작성된 Commercial Invoice와 포장을 위해서 작성되는 Packing List를 거래하시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전달하며 수출신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관세사무소 등에 의해 수출신고가 이루어지고 수출신고수리가 된 후 30일 이내에 선적을 하여야 하며(적재기간 연장가능) 선적 후 발행되는 B/L과 수출신고 시 사용하였던 선적서류를 해외의 구매자 측에 전달하시며 됩니다.이와는 반대로 수입신고의 경우는 해외의 판매자가 전달해주는 선적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등)를 관세사무소 등에 전달하여 수입신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전에 수입하시려는 물품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지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 통관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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