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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로 출국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 범위 내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기재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세관신고서의 경우 쉽게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자진신고의 개념이므로 초과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따라 세액 납부를 하면되며, 초과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순 신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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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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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류 면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술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일반면세 범위 외의 별도로 적용되는 면세규정으로 2병, 2L이하, 400불 이하인 경우 면세 적용 가능합니다.해당 기준은 우리나라에 주류를 반입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에서 구매하시거나 면세점(관세법에 따르면 외국 지역 해당)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그 대상이 되므로 자진신고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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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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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붙는 관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란 쉽게 국제무역을 하는 경우 무역의 대상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세는 물품에만 부과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14조(과세물건)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수출 시에는 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수입 시에만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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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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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갈 때 세관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구입하신 물품들의 가격 총합은 7,100엔+4,000엔+5,000엔인 16,100엔으로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한화 15만원, 약 미화 111달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경우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므로 문의주신 물품들의 경우에는 면세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별도 자진신고는 필요 없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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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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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로서 Force Majeure,Floating Exchange Rate system,Flash point이용어들이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Force Majeure : Force Majeure은 불가항력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나 천재지변과 같이 당사자간이 아닌, 외부로부터 발생한 피할 수 없는 일을 지칭하는 용어를 말합니다.2.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은 변동환율제도로 외환의 수요에 따라 환율이 변동되는 구조를 말합니다.3. Flash point : Flash point는 인화점을 말하며, 주로 가연성 높은 물품을 운송 시 주의를 가하기 위하여 선하증권 및 화인에 해당 내용을 표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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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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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Inducement of foreign capital,Installmentshipment,Intermediate Trade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은 서로 다른 나라간에 자본이 이동하는 경우 자본 수입국 입장에서의 외국자본의 도입을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이라 합니다.2. Installment shipment : Installment shipment은 분할선적을 말하며, 계약물품을 1회에 전량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합니다.3. Intermediate Trade : Intermediate Trade은 중계무역을 말하며,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수입액과 수출액의 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거래 형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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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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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ier 진행시 위험 분기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인코텀즈의 위험분기점으로 보여집니다. 언급하신 CFR의 경우는 해상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중 운임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CFR의 경우는 해상운송에서만 적용이 가능하여 항공운송 시에는 CPT 조건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CPT의 경우는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위험이 이전됩니다. DAP 조건은 도착지인도조건으로 거래당사자간에 합의한 지정 목적지가 공항인 경우 해당 도착 공항까지 수출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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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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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정정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의 경우 정정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의 경우 '중요 항목'에 해당하여 정정 시 오류점수 5점이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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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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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술사올때 면세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술은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으로 합산 2L, 2병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금액은 US$400이하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술은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별도로 가격은 US$400불 이하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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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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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해본적도 없는데 캔버스 신발이 통관됐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의 메뉴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도용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급드린 홈페이지에서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해외직구 이력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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