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로 출국 예정입니다!!!!!!
세부로 출국 예정입니다
대구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한도내로 향수를 구입할 예정인데 면세한도내로 구매하더라도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만약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 범위 내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기재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세관신고서의 경우 쉽게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자진신고의 개념이므로 초과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따라 세액 납부를 하면되며, 초과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순 신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개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향수/담배는 별도면세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향수의 경우 60ml의 용량제한만 있으며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향수가 60ml 이하라면 국내에 다시 반입시 과세되지 않지만, 용량이 예를들어 100ml의 경우라면 초과로 과세가 되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체크하여 자진납부를 하시면 관세절감을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관련 규정 개정으로 면세한도인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①‘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②‘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 운영하게 되는데,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해 입국하고, 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 되었습니다.
면세한도로 구매한 경우 세관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여항자 휴대품 면세규정 중 향수는 60ml(수량 상관 없음)가 면세 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향수의 면세 한도는 60ml이기에 해당 부분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한국으로 입국하실때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물품 800불,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와 각각 개별면세되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의 경우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또한, 국내 입국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등 휴대품 신고서 작성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