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수출입을 할때 필요한 통관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품목마다 수출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므로, 통상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출신고: 수출신고의 경우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를 구비하고 있으면 수출신고를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자가판정 등의 서류를 요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신고: 수입신고의 경우 수출신고와 같이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을 구비하고 있으면 수입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할 품목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요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대 수출국으로부터 발급받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08
0
0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결제하고 사업자 통관을 해도 송금방법이 국내 계좌로 입금하고 사입을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제3자 지급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중 하나입니다. 일단 카페에서 보신 글의 경우 제3자 지급이라고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금액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1.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 등 : 신고 예외2. 미화 5천불에서 미화 1만불인 경우 : 외국환은행 신고3.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한국은행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는데, 말씀주신 글에 따르면 국내사업자가 계약체결한 당사자는 구매대행업체이며 당사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제3자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08
0
0
무역실무와무역물류용어인것같은데 I/D와I/L ,LOI 이세가지 용어가 어떤내용이며 full name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I/D : I/D는 Import Declaration인 수입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 행하는 수입신고를 말합니다.2. I/L : I/L은 Import License로 수입승인서를 말합니다. 수입승인서는 무역의 3대 법규 중 하나인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승인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 관련 기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나타내는 문서를 말합니다.3. LOI : LOI는 Letter Of Indemnity의 약자로 파손화물보상장을 말합니다. 파손화물보상장은 사고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이를 무사고부 선하증권(Clean B/L)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종의 각서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06
0
0
구매대행업체에서 물품비/운임비/관세/부가세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매입증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구매대행업체에서 물품비/운임비/관세/부가세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매입증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매입증빙에 문제 없습니다.2. 구매대행업체의 입장에서 저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나요 ? 저분들은 원래 수수료만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 구매대행업체는 말그대로 구매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해외에 있는 판매자에게 물품가격, 물류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업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쉽게 질문주신 분의 경우 End User에 해당하나, 표면적으로는 구매대행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신 것이기에 구매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최종 수입자는 질문주신 분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 발해잉 관세청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06
0
0
일본에서 미개봉한 중고품을 수입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에 따르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과 수입물품은 신품과 중고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골프채가 중고든 새 제품이든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물품가격은 110만원으로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관부가세 발생됩니다. 골프채의 경우는 제9506.31-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관세율은 8%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운임, 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110만원이라 하는 경우 관세는 88,000원, 부가세는 118,800원 총206.800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06
0
0
알리바바에서 led 스마트 전구 100개를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LED 전구의 경우 제9405.42-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보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관련 물품정보를 통해 통관하시는 관세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ED 전구 수입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수입요건을 요합니다. 이를 쉽게 KC 인증이라 부르며 자가사용목적으로 1대를 수입하는 경우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목적은 자가사용목적이라 말씀하셨으나 수량을 보았을 때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기는 힘들어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요건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LED 스마트 전구를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되, 본 물품에 대하여 KC인증이 없다는 것을 사전확인하셨으므로 KC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량의 개수만 우선적으로 수입하여 KC인증을 득하신 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 뿐만 아니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으셔야 하므로 2개의 인증을 고려하여 샘플 개수를 선정하여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득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건면제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요건을 득 한 후에는 해당 요건 인증서로 통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06
0
0
Turnkey base system과Turnaround factor of container 와 Underdeck stowage이3가지 어떤내용?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Turnkey base system : 플랜트 수출에서 사용되는 수주방식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열쇠만 돌리면 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 Turnaround factor of container : Turnaround factor of container는 컨테이너 회전율이라 부르며, 컨테이너가 특정 구간을 출발-도착하는 회수를 말합니다.3. Underdeck stowage : Underdeck stowage는 선창적재를 말하며 말 그대로 선창 내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창은 쉽게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 내 창고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06
0
0
선적및무역시 사용하는 용어인것같은데 Shoring, Short form B/L , Tally checker 이3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Shoring: Shoring은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2. Short form B/L: Short form B/L은 약식선하증권으로 선하증권의 필수기재사항은 전부 기재되어 있으나 상세정보는 다른 서식에 작성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3. Tally checker: Tally checker인 검수인을 말하며 검수인은 화물을 인수도 할 때 그 화물에 수량을 확인 및 물품의 인수도하였음을 증명하는 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06
0
0
회사에서 수입업무하면서 발생된비용인데 자주있는 내용은 아닌듯하고 EBS,CRS,PSS이3가지가 어떤내용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EBS : Emergent Bunker Surcharge의 약자로 운송 중 생기는 유가 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2. CRS : Container Recovery Surcharge의 약자로 유가 상승, 컨테이너의 수급 불균형 등의 이유로 운송사의 운임 보존 목적으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3. PSS : Peak Season Surcharge의 약자로 물동량 성수기때 발생하는 화물의 할증료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06
0
0
해외 직구시 관세 적용의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목록통관'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특송업체의 통관 목록 제출로만 수입신고가 되는 것으로 '목록통관'에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예를들어 중국으로부터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130불, 운임이 10불, 보험료가 10불인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은 총 150불 이하에 해당하므로 목록통관을 통해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그 외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가 진행되어 신고를 하는 관세사무소에서 연락이 가게됩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8.06
0
0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