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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통관시 사용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Floating cargo,Fumigation,Feed service가 무슨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Floating cargo : Floating cargo는 미착화물로 선적항에서 선적되었으나, 아직 목적항에 도착하지 않은 화물을 말합니다. 2. Fumigation : Fumigation은 '훈증'을 뜻하며 살균가스를 통해 미생물과 해충을 죽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목재 수입하는 경우 훈증 증명서(Certificate of Fumigation)를 검역 시 제출하곤 합니다.3. Feed service : 문의주신 내용은 보다 정확히 Feeder Service를 말하며, 컨테이너선이 기항하는 항(港)과 기항하지 않는 항 사이의 트럭(Truck), 화차 또는 내륙선에 의한 수송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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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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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보카도 수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른 수입금지식물 중 아보카도 수입이 금지된 지역은 아시아는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키스탄·필리핀·스리랑카·태국·브루나이·레바논·오만·싱가포르·예멘'이 고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선한 아보카도의 경우 제0804.40-0000호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 30%가 부과되며 FTA 적용 시 '한-베트남 FTA'의 경우 0%, '한-아세안 FTA'의 경우 0%, 'RCEP'의 경우 26%에 해당합니다. 냉동 아보카도의 경우 제0811.90-9000호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 30%가 부과되며 FTA 적용 시 '한-베트남 FTA'의 경우 3%, '한-아세안 FTA'의 경우 24%, 'RCEP'의 경우 26%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FTA 적용 시 각 FTA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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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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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ㅁ몰이라는 곳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약 주문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1. 믿을만할까요? : 해외구매대행업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구매후기를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영문명을 적으라는데 여권과 같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 출국 시 면세점에서 물품을 인도받는 것이 아닌,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대행하시는 것이기에 반드시 여권과 영문명이 일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그외 알면 좋은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외 직구의 경우에도 본질은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하목록이 제출된 이후부터 수입신고 과정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는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에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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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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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상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시는 경우 물품 가격이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물품 가격은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하며, 물품 가격이 150불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관부가세가 부가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구매자)가 됩니다. 따라서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무소 측 또는 특송사에서 연락이 가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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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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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WTO 적용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기본관세율보다 관세특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오징어, 꽃게, 쭈꾸미의 경우 말씀하신 WTO협정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셔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베트남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득하셔야 하는데, 베트남은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에 따른 3가지 협정 중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다 원활하게 충족할 수 있는 협정을 선택하시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출자 측에 요청하는 것이니,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검역을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여부 확인하시어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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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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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바이닐)음반의 HS코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LP의 경우 Long Play Record 또는 Vinyl Record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8523.8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SK의 경우에는 본 LP의 경우 음성만이 기록된 장치이므로 "음성만을 기록한 것"이 분류되는 제8523.80-2030호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음악 CD의 경우 광학식 매체로써 음성만이 기록된 것으로 제8523.49-104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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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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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 관련하여서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문의주신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인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이 첨부드리며,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첫째,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물품에 각각 표시하고 포장,용기에는 이를 모두 나열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1.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2. 수입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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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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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및 무역과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자주 안쓰는 내용같네요 Gantry,Crane,Hatch 이용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Gantry Crane : Gantry Crane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을 말합니다.2. Hatch : Hatch는 화물이 선상으로부터 선창(화물을 적부하는 상갑판 아래의 용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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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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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중에 On board endorsement B/L과 Out of gauge는 무슨뜻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On board endorsement B/L : B/L의 경우 유통증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배서에 의해 권리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ndorsement B/L의 경우는 배서에 의해 권리가 이전된 B/L(선하증권)을 말합니다.2. Out of gauge : Out of Gauge는 약자로 OOG로 정해진 규격을 초과한 대형 화물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컨테이너와 함께 사용된다면 컨테이너 규격을 초과하여 적입할 수 없는 화물을 말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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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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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온습도계 3개와 전구 2개 통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온도계와 LED 전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KC인증을 요합니다. 따라서 본 물품들을 구매하실 때 총 금액이 150불 이하이므로, 목록통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세관으로부터 자가사용수량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요건 구비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사항으로 전안법 및 전파법의 경우(쉽게 KC인증) 자가사용 수량으로 요건면제가 가능한 수량은 1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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