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WTO 적용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베트남 오징어, 쭈구미, 꽃게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FTA, WTO 적용 되면 세율이 더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FTA, WTO 적용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수입하시는 경우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 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FTA 협정관세를 받기위한 원산지증명서 정보 아래와 같이 첨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1. 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1)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2개월로 한다.
(2) 발급시기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선적일로 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발급할 수 있음)
(3) 제출기한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재발급의 경우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4) 제출면제 : 협정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서 FOB 가격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FOB 가격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2.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1) 발급시기 : 선적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발급 가능
(2) 유효기간 :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한다.
(3)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함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기본관세율보다 관세특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오징어, 꽃게, 쭈꾸미의 경우 말씀하신 WTO협정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베트남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득하셔야 하는데, 베트남은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에 따른 3가지 협정 중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다 원활하게 충족할 수 있는 협정을 선택하시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출자 측에 요청하는 것이니,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검역을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여부 확인하시어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WTO협정세율의 경우 보통 기본세율에 우선하기 때문에 기본관세, WTO 협정 관세중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양허물량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FTA의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 따라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때 기본관세보다 FTA 협정세율이 낮은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농수산물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이라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채집, 수협 등을 한 것이라면 비교적으로 쉽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WTO협정관세는 WTO가입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정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세율입니다.
WTO협정관세(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및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의 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물품 및 성질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확인이 필요하며, WTO 가입국은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FTA협정관세는 FTA 협정국 간에 적용됩니다. 베트남과는 한-아세안FTA와 한-베트남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베트남과는 기관발급 대상입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수입시 FTA협정관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따른 관세율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WTO 세율이 높은지 FTA 세율이 높은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WTO 협정관세는 WTO회원국(2023년 1월 1일 기준 164개국)이 적용대상으로 실무상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가 딱히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FTA의 경우 우리나라와 체결된 21건(59개국)과의 FTA가 맺어져있는 국가에서 수입이 이루어지며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WTO특혜관세율은 별도 서류 없이 수출국과 수입국이 WTO회원국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베트남의 경우 기관발급 FTA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함에 따라 수출자에게 해당국가 상공회의소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것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은 기본관세율과 WTO 협정세율이 있습니다. WTO 협정세율은 WTO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될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로서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가 WTO에 가입된 만큼 적용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FTA의 경우 우리나라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협정적용 신청을 별도로 하는데 이때 해당국가의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