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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후 지인이나 타인에게 물건을 직거래할때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을 한국에 입국해서 자진신고 없이 반입 후 직거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아닌 경우 댓글 부탁드리며,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가격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 이내인 경우라면 별도의 자진신고 없이 국내 반입(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자진신고를 통해 면세 범위인 800불을 공제한 후의 가격에 대하여 세금 납부 후에 물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한국 입국 시 자진신고 없이 반입할 때 물품의 가격이 면세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면세범위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의해 적발된다면 납부할 관세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물품 가격을 통해 면세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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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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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보낼때 배터리 관련하여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을 갖출 필요 없습니다. 개인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송부하는 경우 DHL을 통해 바로 접수하면 되며, 혹여나 사업자 명의로 상업적 목적으로 송부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수출신고를 위하여 Invoice와 Packing List를 만드셔서 신고를 하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전달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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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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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으로 카메라 택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맥상 친동생분께서 송부하려는 물품은 '디지털카메라'로 보여집니다.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수입요건)를 받은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 송부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수입요건(적합성 평가) 면제를 통하여 국내 반입이 가능하오니 친동생분께 카메라 보내도 된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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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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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무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관련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PSS와 isf ,HDC 이3가지 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PSS : PSS는 Peak Season Surcharge의 약자로 성수기 할증료를 뜻합니다. 이는 국제운송에서 발생하는 할증료중 하나로 물류 성수기에 물동량 증가로 인해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할증료에 해당합니다.2. isf : ISF는 Importer's Security Filing의 약자로 미국에서 화물 테러 방지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는 해당 화물에 대하여 수입자가 신고하도록 규정한 10가지 사항과 운송사가 신고하도록 규정한 2가지 사항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3. HDC : HDC는 Handling charge의 약자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포워딩에서 해당 화물을 취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자체 계산하여 청구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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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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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여러개 샀는데 간이통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 해외 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하게 됩니다. 다만, 목록통관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여야하며, 의류의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된 자가사용 수량이 없기 때문에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물품의 과세가격(운송비 포함)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 이하)로 구매하셔야 목록통관이 이루어집니다.미화 150불 (미국발 200불)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의 경우 말씀하신 간이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데 혹여나 금액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입신고를 하시되, 금액은 그 이하인데 수량이 걱정이신 경우에는 해당 수량이 자가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은 우선적으로 세관 판단에 맡기시길 권고드립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특송회사를 통해 연락이 가게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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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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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품목번호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출입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물품에는 HS CODE가 부여됩니다. HS CODE란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말하며, 쉽게 국가마다 언어가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에 기본적으로 6자리 CODE를(6자리 이하는 국가마다 자체적으로 부여, 우리나라의 경우 4자리가 더 붙어 10자리로 운영) 부여함으로써 HS CODE만으로 물품을 구분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물품에 해당하는 HS CODE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품목분류'라고 부르는데 해당 품목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요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실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보다는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목적으로 HS CODE를 확인하실 수 있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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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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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되는 Demurrage charge free time과 Detention charge free time 이두가지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Demurrage charge free time : 이는 체선료를 뜻하며, 체선료는 화주가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 수 있는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2. Detention charge free time : 이는 지체료를 뜻하며, 지체료는 화주가 선사로부터 빌린 컨테이너를 Free Time(무료사용기간)내에 선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선사에게 지불하는 요금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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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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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경우 관세법 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이와 유사한 성격의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관세부과 제척기간과 혼동되시지 않도록 함께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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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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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라도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 관련하여서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입물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 후에 실질적 공정에 투입되어 변형을 일으키는 부품이나 원재료와 같이 일부 원산지 표시가 면제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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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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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종류의 하나인것 같은데 Heavy Lift Cargo와 Hygroscopic Cargo가 어떤내용이며 어떤경우에 이용하는 화물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Heavy Lift Cargo: 대형 기계류와 같이 무게가 일정 중량 한도를 초과한 화물을 말합니다. 해당 화물의 경우 일반 화물에 비해 취급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증 운임이 부과 됩니다. 2. Hygroscopic Cargo: 습기에 민감한 화물로, 습기를 타 화물에 비해 잘 흡수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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