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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면제는 얼마까지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입하려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다만, 납부하려는 세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금액 최저한 규정에 따라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등 판매용도 없는 물품으로 150불 이하인 경우 등 에는 소액물품 면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감면제도가 있으며,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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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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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업무비자로 장기체류중인데 일본에서 세금 포함하여 산 술을 가져갈때도 관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일본에서 세금 포함으로 술을 사서 가져가면 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다른 항목들도 똑같은가요? : 일본에서 구매한 술의 경우 일본 내에서 세금을 납부 한 것과는 관계 없이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술은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2병이 면세범위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위탁수화물에 술을 넣을 수 있는 범위는 면세범위인 2병과 동일하나요? 아니면 2병까지 면세범위고 그 이상은 세금을 부과하고 최대 수량은 상관없는건가요? : 상기 1에서 말씀드린 면세범위는 술을 넣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닌 말 그대로 면세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술을 반입하시는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참고로 수량 관계 없이 술을 일본으로부터 반입할 수 있지만, 상업적 용도로 볼 수 있는 수량이 반입되는 경우에는 여행자가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간이신고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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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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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현실전손이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상위험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멸실손상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해상손해'라 부르는데 해상손해는 크게 물적손해와 비용손해로 구분됩니다. 물적손해는 또 전손(Total Loss)과 분손으로 나뉘는 바 전손에는 문의주신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구분됩니다.현실전손은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직접손해로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목적물의 실질적인 파괴, 멸실된 경우- 보험목적물의 본래의 성질이 상실된 경우- 보험목적물의 점유를 박탈당하여 회복 가망이 없는 경우- 선박의 행방불명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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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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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부두와 피더부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Y : CY(Containet Yard)의 약자로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위치한 컨테이너 야적장을 말합니다.2. Feeder 부두 :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기항하는 중추 항만과 인근 중소형 항만간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컨테이너 선박을 Feeder 선박이라 부르는데, 해당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를 Feeder 부두라 부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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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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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무역관련Letter of guarantee nego과Free in and out이 어떤경우에사용하며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Letter of guarantee nego : Letter of Guarantee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로 L/G라 불립니다. 이는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아 수입화주가 화물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선하증권을 대체할 목적으로 은행에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를 발급받아 운송인에게 제출한 후 화물인도지시서 (D/O)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L/G에 대하여 L/G Nego라 부릅니다.2. Free in and out : Free in and out은 하역비용 부담조건으로 용선자가 선적비와 하역비용을 부담하고 선주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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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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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상표에 위한 생산을 뜻하는 OEM과 ODM은 영어full name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OEM : OEM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약자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말합니다. 이는 상품의 제조를 요청한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생산 방식을 말합니다.2. ODM : ODM은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의 약자로 '제조업자 설계생산'을 말합니다.이는 설계, 개발능력을 갖춘 제조 업체가 유통망을 확보한 판매 업체에 상품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생산방식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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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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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수출수입시 사용하는 용어같은데 E/D,E/L,Delicate cargo가 무슨 내용에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E/D : E/D는 Expire Date 의 약자로서 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에 사용되며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의미합니다.2. E/L : E/L은 Export License로 수출승인서를 말합니다. 3. Delicate cargo : 취급 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할 경우에는 다른 화물과의 접촉여부 등 또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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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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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물류 통관관련 용어인것같은데 CLP,customs agent,customs manifest가 무슨 내용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LP : CLP는 Container Load Plan의 약자로 컨테이너 내에 적재된 화물에 대한 명세를 나타낸 문서를 말합니다.2. customs agent : customs agent는 관세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관세사의 정식 명칭은 CCA(Certified Customs Attorney)입니다.3. customs manifest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화물의 목록으로 '적하목록'을 말합니다. 적하목록은 국내 반출입 화물의 관리를 위해 사전에 세관 등에 제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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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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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장갑차를 수출한다던데, 이런 군사장비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장갑차의 세번은 제8710.00호로 분류되며, 호주에서 수입 시 기본관세율을 0%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국가에서 해당 군수품에 대해서 관세율이 0%라고는 확정할 수 없으며, 관세율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관세율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 관세법에 따라 군수품이라는 특수성으로 면세규정이 있을 수 있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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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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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물류용어인것 같은데 무역약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네요 EDI, DWT,D/O가 무슨뜻이고 full name도 같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1. 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서 '전자문서교환'을 말하며 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2. DWT : Dead Weight Tonnage의 약자로서 '재화중량톤수'를 말합니다. 이는 선박의 만재배수량에서 선체의 무게를 뺀 값을 말합니다.3. D/O : Delivery Order의 약자로서 '화물인도지시서'를 말하며, 이는 수입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운송인이 수하인 앞으로 기재화물의 인도를지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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