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스키드와 팔레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팔레트와 스키드는 흔히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혼동이 많은 포장형태입니다. 가장 큰 차이로 팔레트의 경우에는 상단 및 하단 데크(deck)가 있으나, 스키드의 경우에는 바닥 데크가 없습니다. 그로인해서 스키드는 마찰이 적어 화물을 적재 후 끌기에 적절합니다. 따라서 팔레트에 비해 이동이 용이한 만큼 중장비에 주로 활용 됩니다. 또한 바닥 데크가 없는 만큼 중첩 시 공간을 보다 더 활용할 수 있으며, 팔레트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상단 및 하단에 데크가 있기 때문에 끌기에는 용이하지 않으나 보다 안정적인 포장형태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22
0
0
물류 KPI 가 무엇인가요? 블로그 검색내용말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검색을 많이 하셨다고하니 거두절미하여 쉽게 풀어드리자면, KPI는 각 분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는 용어로써 물류 측면에서는 물류관리(흐름)에 대한 지표를 말합니다.즉, 외국으로부터 물품이 우리나라까지 수입하여 End User에게 운송되기에 있어서 '평가 범위'를 구분하여 해당 범위마다 Target으로 하고 있는 지표(주로 시간이 대상임)를 충족하였는가를 관리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입항하는 구간, 우리나라에 항구에 입항하여 수입신고를 하기까지의 구간 등으로 나눠 해당하는 구간마다 Target으로 하는 시간을 충족하였는 지 체크를 하고 평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22
0
0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을 분실하시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재발급(재출력)이 가능합니다. 별도 세관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며,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을 발급(출력)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출입신고 시 관세사를 이용하고 계신 경우 요청하시면 바로 전달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22
0
0
송장?? 운송장?? 인보이스?? 전표??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속에서 송장, 인보이스는 동일한 용어에 해당합니다. 상업송장이라 불리는 Commercial Invoice의 경우 '상업송장' '송장' '인보이스' 이렇게 동일한 의미로 섞어 사용됩니다.운송장의 경우는 운송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B/L(선하증권)과 AWB(항공운송증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이자 화물의 수취증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송장은 상기 인보이스(송장)과는 상이한 의미로 사용됩니다.마지막으로, 전표는 아시겠지만 거래를 유형별로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거래에 대한 계정을 기록한 것인 바 통상적으로 전표는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별다른 인보이스를 당사자간에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 전표를 인보이스로 간주하여 거래를 할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수출입신고 할 때 전표를 요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22
0
0
벨기에와 우리나라 간에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3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벨기에 간 교역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우리나라 기준 수출 29위)- 주요 수출품 :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수입 (우리나라 기준 수입 40위)- 주요 수입품 : 농약 및 의약품, 석유제품참고로 벨기에는 EU로 우리나라와는 한-EU FTA 협정으로 인해 2011년 7월부터 FTA 협정관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22
0
0
앞으로의 무역수지 전망과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3.5월 기준으로 수출은 전년비 15.2% 감소한 522.4억 달러, 수입은 14.0% 감소한 543.4억 달러를 기록했며, 무역수지는 2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 1월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수출위기 극복과 수지개선을 위해 '국가첨단산업육성전략'을 수립,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세일즈 정상외교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추진해 나가기 위함이며, 단기적으로는 유망품목 수출의 밀착 지원, 중국 내 프리미엄 소비재 전시회 참가, 신성장 제조업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품목의 고부가가치화·다변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탄은 중국이라고 전망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기대되는 중국 경기부양 수혜업종으로의 선제적 대응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의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22
0
0
세관 신고하지 않은 품목을 소지하지 않은 채 비행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해외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함께 입국하는 사람에게 건네준 후 두 분이 입국할 때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로 이해하였습니다. 혹여나 문의주신 내용이 상이한 경우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입국 시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지인분이시기 때문에 지인분에게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만큼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이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히자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면세범위(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자진신고를 하시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22
0
0
물류 및 무역용어라고 하는데 BAF,CCC,NCV가 어떤말의 줄인 말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1. BAF : BAF(Bunker Adjustment Factor)는 유류할증료로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할증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합니다.2. CCC : CCC (Container Cleaning Charge)는 쉽게 컨테이너를 청소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물품에 따라 컨테이너가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되는 비용입니다.3. NCV : NCV(No commercial value)는 통상적으로 Invoice에 기재되는 용어로 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22
0
0
무역용어의 화물인도조건인 DAP와DDP은 어떤내용이며 수출자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 비용이 더많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Incoterms 2020에 따르면, DAP는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 DDP는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DAP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하는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며 부보의무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 경우 위험의 이전이 운송 중에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이 부보를 하게 됩니다.DDP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수입통관 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인도하는 규칙으로 DAP와 내용이 유사합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로는 DAP와는 달리 DDP는 수입통관을 매도인이 진행하기 때문에 수입통관과 관련된 비용과 관부가세 발생하며, 이 비용이 추가되므로 매도인(수출자)입장에서 많은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22
0
0
보세신고를 할때 마스터 비엘 1개 있고 컨테이너 4개일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B/L 1건에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B/L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 4대의 컨테이너가 모두 수입신고되어야 하나, B/L분할을 활용하신다면 컨테이너를 분할하여 수입(보세사용)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B/L 분할은 곧 화물마다 부여한 화물관리번호를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기 고시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ㆍ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ㆍ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ㆍ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문의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컨테이너 단위로 분할을 하시기에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하기의 경우에는 B/L 분할이 불가하기 때문에 통관하시는 관세사를 통하여 분할에 대한 가능 여부를 최종 검토하시기 바랍니다.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수입요건(세관장확인대상)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소액물품 면세 등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21
0
0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