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신고를 할때 마스터 비엘 1개 있고 컨테이너 4개일때
안녕하세요 보세신고를 할때 마스터비엘 1개에
컨테이너 4대 들어오면 1대만 보세신고 할려고할때에는 어떨게 하면 되나요
하우스 비엘이 있으면 하우스 비엘로 신고하면 되는데 하우스 비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B/L 1건에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B/L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 4대의 컨테이너가 모두 수입신고되어야 하나, B/L분할을 활용하신다면 컨테이너를 분할하여 수입(보세사용)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B/L 분할은 곧 화물마다 부여한 화물관리번호를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기 고시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ㆍ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ㆍ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ㆍ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문의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컨테이너 단위로 분할을 하시기에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하기의 경우에는 B/L 분할이 불가하기 때문에 통관하시는 관세사를 통하여 분할에 대한 가능 여부를 최종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수입요건(세관장확인대상)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소액물품 면세 등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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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터 B/L에 분할 후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4조(B/L분할·합병)
① B/L을 분할·합병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B/L 분할·합병 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B/L분할·합병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B/L분할·합병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결재를 받은 후 승인사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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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의 경우 보통 화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컨테이너를 마스터 비엘 기준으로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하신 뒤에 보세운송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사나 포워더에게 요청시 처리해줄 것으로 판단되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BL 분할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B/L분할이란 B/L자체를 새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의 B/L에 부여되어 있는 하나의 화물관리번호에 별도의 HSN번호로서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만을 추가시키는 것으로서 한 건 B/L의 물품이 나뉘어서 보세운송하거나 일부 반송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BL분할은 동일한 BL을 단순히 HSN만 추가하여 보세운송 및 통관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과정으로 통관관세사에 요청하시면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운송은 화물관리번호 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컨테이너 기준으로 화물관리번호를 분리하여 보세운송이 필요한 컨테이너를 별도 화물관리번호로 지정하여 보세운송 하는 B/L 분할 규정을 활용 하도록 통관 관세사에게 요청 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화물관리번호를 분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 단일화주의 FCL화물
나. LCL화물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