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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7.20

세관 신고하지 않은 품목을 소지하지 않은 채 비행을 하는 경우.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품목을 지인에게 맡기고 비행을 했다가 세관 미신고로 발각이 되는 경우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도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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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해외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함께 입국하는 사람에게 건네준 후 두 분이 입국할 때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로 이해하였습니다. 혹여나 문의주신 내용이 상이한 경우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국 시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지인분이시기 때문에 지인분에게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만큼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이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히자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면세범위(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자진신고를 하시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진술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되므로 가급적 누락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징수합니다.

    ㅇ 만약, 입국일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는 동행자에게 맡기고 같이 입국하는 경우에도 세관에 적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물품을 압수하여 유치하거나 관세 등을 납부한 이유 입국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모든품목에 대하여 세관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의 경우 출국시 미리 신고하는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시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한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관세 부과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을 1만불 초과하여 가져가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품목이 어떠한 것인지 언급되어있지 않으나 신고가 필요한물품이라면 지인에게 맡기지 마시고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 미신고로 발각되는 경우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도 가산세(페널티) 등이 부과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처벌

    여행자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41조 및 제276조제2항제4호)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결국 타인에게 세관 미신고품목을 맡기고 입국시 적발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은 타인이 과세대상자가 되며,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 과세통지도 해당 물품을 직접운반한 타인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인이 관,부가세, 가산세를 납부하면 질문자님께서 이를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