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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24.04.11

세관신고를 안하고 들어오게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외국여행을 다녀오면 가방이나 옷을 사고 나서 세관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행을 하다보면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을 종종보게 되는데 무슨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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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입니다. 면세한도 이내로 구매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총 2,000달러 구매 시 800달러를 초과하는 1,200달러만큼 과세)

    만일 미신고한 경우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이와 관련된 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반드시 세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를 받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세관신고를 이용하면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세관 직원에게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관세청 앱이나 웹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 번호, 생년월일 등의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단, 모바일 세관신고를 하더라도 세관 직원의 현품 검사 이후 세액이 확정되며, 납부 세액은 입국 일자의 과세 환율 및 추가 반입 물품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들어와도 되는 물품 금액의 범위는 800불이며 담배,술,향수 등은 면세 규정이 따로 규정되어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입국할 때 휴대품을 신고할 경우, 세관에 제출되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부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물품의 관세를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수 있는데, 이때 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고 과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단순히 세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에게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대리 반입하는 경우와 같이 밀수입의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징수합니다.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상용물품이나 면세범위 이상의 물건을 수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해외여행자의 경우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시 수입신고 및 그에 따른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신고를 누락하게 된다면 이는 밀수입죄에 해당하게 되며 관세법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기 금액 이상의 수입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술 2병 2리터, 400불

    - 담배 200개비

    - 향수 100ml

    - 기타물품 800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관세법이 개정되어 면세범위내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납부하지 않은 관세 등을 납부해야함은 물론 가산세(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40%) 또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의 경우 면세범위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

    *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2. 신고시 아래와 같이 처리되기에,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금액이 커서 웬만하면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3. 이와 별개로 허위신고시 허위신고죄에 해당되며, 수출입금지물품의 경우에는 휴대품으로써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 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된 통관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800불까지 세관 신고 없이 면세로 반입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확히 말하자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신고서 작성 시 면세 대상 금액인지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물품을 자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60%)를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10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구매 시 여행자 휴대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 이하에 대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화 800달러 초과시 미화 800달러는 공제하고 과세됩니다.

    다만, 술 2병(전체용량이 2리터 이하이며,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는 100미리, 담배 200개비는 별도고 면세 적용됩니다.

    입국 시 자진신고한다면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으로 신고를 미이행한자)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