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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직후 출근 거부하고 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네, 문의하신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통근 곤란 및 회사의 일방적인 발령방식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사 전, 새로운 근무지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불가능함을 회사 인사팀 또는 상사에게 공식 통보하시고, 이 때 교통비 지원 등 다른 대안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면 좋습니다. (카톡, 문자 등)현재 거주지에서 새 발령지까지 대중교통 기준 왕복 소요시간 3시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앱 검색결과를 캡처해두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퇴직하실 때 퇴직 사유로 "귀사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함"이라고 간단히 기재하셔도 좋겠습니다.회사가 이직 사유를 단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가 발급되더라도,고용센터 심사 시 인사발령 공문, 통근시간 증거자료 등 제출을 통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근처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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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날짜 수기 작성시 오타로 밑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계약서 작성 날짜를 잘못 작성하여 밑줄 긋고 그 위에 다시 작성한 것도 유효합니다. (일반적인 수정방법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유효성을 더욱 확실히 하고, 당사자 간 이견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나중에 계약서 내용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시 합의 하에 날짜를 수정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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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고말했는데 알아서 하라는점장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우선 무단결근 후 해고된다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점장님이 선생님을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를 주장하며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선의 대처방안은 법적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11/26이 되기 전 점장에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카카오톡,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11/26 근무가 불가능하며 대타를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점장님 협조없이는 어렵고, 당일 결근할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이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엄격하게 보지 않을 여지가 생기고,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점장님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됩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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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이상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소득/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부모님이 동거하는 경우는 다른 형제, 자매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지만,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함께 살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 자매가 소득이나 보수가 없어야 부양 요건이 인정됩니다.부모님의 가장 최근 종합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확인해서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5억 4천만원 이하 인 경우를 충족하여야 하고,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경우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을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회사를 통한 신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전 최근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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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일용직으로 알바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선생님의 근로기간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일 2025.12.31. 이라면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은 2024.7.1.-2025.12.31.이며, 180일은 훌쩍 넘기셨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서상 12.31.까지 다니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계약직 만료)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도 인정됩니다.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고, 2026년 1월 1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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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 전 퇴사통보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 하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사 이야기를 언제 꺼내느냐의 문제보다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거나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근로계약이 쌍방 계약으로서 선생님께서도 사업주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합의하셔서 퇴사일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상호 원만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임 등을 채용하거나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사는 최소 1-3개월 전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오히려 미리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회사에 막심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해볼 수는 있겠으나, 퇴사하는 것 자체로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야하고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계산과 측정을 해야합니다. 어떤 업무에서 종사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선생님의 공백으로 인해 막심한 손해가 있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습니다.퇴사 통보는 상호 늘 어렵지만, 상황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신다면 사업주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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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고등학교 생기부나 졸업증명서를 요구하는 직장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검정고시 합격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므로 서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대부분의 회사에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검정고시라고 대입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은 없으며, 기업은 최종 학력인 대학의 수준을 가장 중요한 학력 필터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블라인드 서류 심사도 많기 때문에 그마저도 학력에 대한 부분을 안보는 기업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검정고시로 상위권 대학 진학하는 것이 취업에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고등학교 졸업 유무로 서류에서 탈락하는 일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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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이의신청 기간 중 병가신청 시 불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가 확정되어 통보된 징계 대상자가 이의신청 기간 중 병가를 신청한 경우의 승인 여부와 이의신청 기간 정지 여부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1.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우선 규정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징계 통보를 받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가이므로, 정당한 사유(진단서 등)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승인해야합니다. 징계처분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가 승인이 징계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가가 징계 회피나 지연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진단서가 부실한 경우 등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병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이의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징계이의신청 기간은 불복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위한 기간으로, 개인적인 병가로 인해 이 기간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 대상자는 병가 중이라도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이나 소청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등 법령상 특별히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기간이 연장 또는 정지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진행되는 점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2.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2차 인사위원회 재심의 시 위원 제척 신청 가능 여부는 관련 내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징계 대상자는 1차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일부를 제척위원으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제척 사유가 중요할텐데요.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체적 사유를 참고하여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징계 대상자의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를 들어 제척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제척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물론 그럴만한 제척사유를 찾기는 어렵겠으나, 공무원 징계와 유사한 성격의 심의를 하는 공공기관 등의 규정에 제척, 기피와 같은 공정성 확보 규정이 없을 때, 국가 공무원의 징계절차의 조항을 가져다 적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참고 법령]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 1. 3.>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 6. 15.>⑤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전문개정 2009. 3. 18.]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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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기간제 공무원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아직 확정은 아니시지만 집행유예 선고 시 기간제 공무원 임용이 불가한지 문의주신 것 같습니다.우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규정되어있으며, 이는 기간제 공무원에게도 적용됩니다.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임용이 불가합니다.예를 들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면, 집행유예 2년이 끝난 후 추가로 2년이 더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총 4년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벌금형이나 구류형 등의 경미한 형은 원칙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어떠한 범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성폭력 범죄 등 특정 범죄의 경우는 벌금형만으로도 장기간 임용이 제한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임용 가능 여부는 해당 공무원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4. 3. 19.,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 12. 31.][2024. 12. 31. 법률 제20621호에 의하여 2023. 6.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의4를 개정함.]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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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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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후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벌금이랑 원금 납부는 했으나, 어느기간까지 수급을 못하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르면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 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3년간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금번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시면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선생님께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고 금번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시면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8. 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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