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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순진한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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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 전 퇴사통보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 하면

안녕하세요. 3년차 직장인입니다. 곧 퇴사를 얘기하려하는데

저보다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동료로부터

두달 전에는 퇴사를 말해줘야한다고 사장님이 말했다는 얘길 들어서.. 12월 31일자로 퇴사하고 싶다고 지금 얘기할 생각인데요.

근데 하필 제가 12월 20~28일까지 결혼식과 회사 유급휴가로 신혼여행이 있다보니

지금처럼 일찍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갑자기 12월 20일 전에 관두라고 할까봐 겁이 납니다 ㅠ 지금 퇴사를 말해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금 및 12월 월급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2025.12.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려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1.1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직일자를 앞당기자고 요청하면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월급 등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일자 전에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의사 표시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귀하가 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직의사 표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1개월 전에 알려주면 됩니다.

    귀하가 12월 3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귀하의 동의 없이 회사가 그 일자 전에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일자 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는 것은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일방적으로 조기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당해고 문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가고 싶지 않다면 12.31. 이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사 이야기를 언제 꺼내느냐의 문제보다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거나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쌍방 계약으로서 선생님께서도 사업주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합의하셔서 퇴사일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상호 원만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임 등을 채용하거나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사는 최소 1-3개월 전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오히려 미리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회사에 막심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해볼 수는 있겠으나, 퇴사하는 것 자체로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야하고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계산과 측정을 해야합니다. 어떤 업무에서 종사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선생님의 공백으로 인해 막심한 손해가 있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퇴사 통보는 상호 늘 어렵지만, 

    상황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신다면 사업주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서 통보한 사직예정일 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시키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 및 원직 복직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일 그 이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