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상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여부
안녕하세요
피부양자 등록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만 30세이상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을시 피부양자 심사기준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소득/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부모님이 동거하는 경우는 다른 형제, 자매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지만,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함께 살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 자매가 소득이나 보수가 없어야 부양 요건이 인정됩니다.
부모님의 가장 최근 종합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확인해서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5억 4천만원 이하 인 경우를 충족하여야 하고,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경우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회사를 통한 신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전 최근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5억 4천만원 이상 9억원 이하라면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인정은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