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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느시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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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형제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요건

부모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되었다면 성인 자녀는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까?

둘째 성인 자녀가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주소지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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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가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미혼이거나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피부양자 등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요 요건은 소득과 재산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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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를 소득, 개인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속할 것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2023년 10월 기준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형제 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 납부 없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성년 자녀와 형제 자매 등은 단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 조건이 되는 경우는 미혼이거나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 그리고 해당연도의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으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제산세 과세표준으로 5억 4000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 그리고 피부양자 대상이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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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제 자매가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만 사업소득은 있으면 안되고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1억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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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혼이거나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 중 하나인 경우)

    • 소득 요건 -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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