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청시 형제간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청시 형제간도 소득조건 요건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등록 요청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조만간 퇴직하여 백수될 예정이고 동생이 직장 다니고 있어요(둘다 미혼)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이가 중요합니다. 만 30세 이상은 직장가입자(형제자매)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형제ㆍ자매에 한하여 재산ㆍ소득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나, 이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 보훈대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