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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의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합니다.
자녀 나이가 95년생으로 취득 사유는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대상자 등록할때 28세이상 여자는 미혼여부확인으로 인해 피부양자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라고하는데 필수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필수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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