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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외 근로시간동안 2시간의 야근을 하면 식대지급은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식사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즉, 법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2시간의 야근을 하면 식대를 지급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계약 내용이므로 회사가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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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시급과 구분하여 말씀하신 최저임금은 추정컨대 최저시급 기준 월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5일, 일8시간 정상근무시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통상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월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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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 이전 계약직 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2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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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근무 시 몇 시간 휴게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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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우리나의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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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 사항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금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계약 조건이므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차원에서도 필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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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이 둘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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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있는 나라는 어느나라입니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라 함은,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의 근로자는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즉,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만 존재하는 나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나라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나 사회적 처우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은 고용보장도 안되면서 임금 기타 복지에서도 정규직보다 불리하거나 동일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미국 등의 일부 기업에서는 고용보장이 안되는 대신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인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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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 곧바로 법적인 개념은 아니오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 따르면명예퇴직은 정년이 되어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퇴직 명칭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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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점심 제공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 통계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대기업, 공단,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숫자로만 본다면 별도로 점심을 주지 않는 회사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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