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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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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차 관련하여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12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의무연차로 구분되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회수가 불가능 합니다. 혹시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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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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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질문하신 의무연차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 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자체적으로 의무연차를 정해두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이미사용한 의무연차를 보상하지 않은 경우는 법 위반이 되므로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아니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규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용촉진 규정대로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것이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그 취지상 근로자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의무연차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가 금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다면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연차 12개를 정해놓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사정 및 업무로 인하여 12개를

    미사용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의무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연차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당연히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연차제도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게 한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서 연차수당으로 기지급했다거나

    연차대체관련 합의를 사전에 거친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 연차휴가사용촉진 등이 아닌 의무연차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게다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를 위법하게 강제하는 것,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모두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