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연차 소진을 못할시 돈을 못받는게 맞나요?

2020. 06. 16. 12:29

회사에서 의무연차 수를 내려주는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의무연차 소진을 못할시 돈으로 환급을 못받고 그대로 날라가는게 맞는건가요? 가산연차 같은 경우 남을시 돈으로 환급을 해주는데 의무연차는 못받는게 맞는지 해서 올립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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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서사용자(회사)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한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연차 미사용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특정일에 유급휴가를 쓰도록 할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의무연차"일수 라는것이 바로 정당한 절차를 통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에 의거한 것이라면 해당되는 기간내에 그 정해진 일수의 연차휴가를 쓰지 않으면 그 해당 일수는 소멸되고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못한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것입니다.

    이에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즉 상기에 나온 절차를 따라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된 유급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만약 상기에서 언급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등이 제대로 된 절차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 제출 요청 등)없이 연차휴가를 쓰라고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법이기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불해야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상기에 언급된 '연차휴가 사용촉진'등이 사용자(회사)측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지않고 진행되었고, 과도한 업무나 그 외 피치못할 사정으로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근로기준법상 해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대한 수당을 사용자(회사)측에서 지불해야합니다.

    반면에 상기법상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를 써야 하는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연차를 못쓴 경우에는, 사용자(회사)측은 질문자님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자(회사)가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강제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연차"일수 할당등이 상기에 언급된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것인지 확인하시고, 정당하게 실행되는 것이라면 해당 의무연차 일수만큼은 정해진 기간안에 사용해야할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고 그 해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이며, 만약에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강제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도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6. 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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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연차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가 맞다면,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에 의한 적법 촉진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무수령의 거부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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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고, 해당 시기에 근로자의 노무 수령도 거부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하지만 1) 회사에서 의무연차 수를 안내하면서 사용하도록 권고 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2) 회사에서 의무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해당 휴가일에 근무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권고가 단지 형식조치에 그쳤다든가 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만 하였을 뿐 실제 휴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근기 68207-435, 1997.04.03.)」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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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즉,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시기를 미리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 등을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통지하여야 했으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전자결재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대다수의 업무를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메일 등을 주로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메일 통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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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아닌 이상,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연차, 가산연차의 문제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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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규정중에 사용촉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대로 그대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다만, 이렇게 제대로 진행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연차수당 살아있음.청구가능), 이대로 진행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아래 조문 참고하세요.(서면으로 통보를 2번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0. 06. 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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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주어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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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서 회사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며 만약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상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모든 연차에 대하여 연차휴가촉진을 하지 않고 일부 일수(=의무사용 연차 일수)에 한해서 촉진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업무상 사정에 의하여 연차휴가일에 출근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당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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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등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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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하지만,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므로,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가 적법하려면 단순이 근로자에게 의무 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자]

                        -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상기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할 것.

                        - 상기 절차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상기 단서조항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할 것

                      3. 만일 사용자의 의무연차휴가일수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무효이고 귀하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6. 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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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동법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아래의 절차에 따라 소멸된 연차유급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용자가 아래의 절차가 아닌 임의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근로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0. 06. 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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